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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장흥, 모 펜션의 일방적인 예약 파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9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nmuziiii
추천 : 0
조회수 : 12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20 10:33:32
  여행 게시판에도 동일한 글을 올렸지만 여기에도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염치를 불구하고 이쪽에 게시물을 한 번 더 올립니다. 혹시라도 중복 게시물에 눈살을 찌푸리실 분이 계시다면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제대로 대응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해서 조금 멍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23일 있을 모임의 MT 장소를 예약하러 장흥으로 감.
  장흥 펜션들은 실시간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지만 개인적 일정이 아니므로 실제 방의 상황도 보고, 가족 나들이도 할 겸해서 식구들과 함께 이동.
  이후 몇 개의 펜션을 둘러보다가 리조트급의 모 펜션(오유에 해당 펜션의 이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에 들리게 됨.
 
  방은 마음에 들지만 좀 비싼 감이 있어서(방값 620,000 원) 다른 곳을 찾으려 하니 펜션측에서 비수기이므로 420,000 원에 내주겠다고 먼저 제의.
  하여 예약금조로 210,000 원을 카드결재한 후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장흥에서 보냄.
  대략 예약 3 시간 후 펜션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옴.
  전화 내용 요약, 사장이 전에 예약을 받은 후 실수로 체크를 하지 않아 이중예약을 했으므로 예약 취소해 달라고 부탁.
 
  인터넷 예약으로 실시간관리가 되는 곳이 그렇게 허술하게 이중예약을 받기 어렵기에 그 방을 더 비싸게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닐까 의심이 들었음.
  하여 펜션측 실수이니 동급의 다른 방을 주거나 예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으로 선납한 예약금을 계약금으로 처리, 배액을 변상하라고 요구함.
  예약금을 세게 걸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주면 많아도 200,000 원을 펜션이 더 벌지만 위약금을 물게 되면 210,000 원 추가 손해가 발생.
  즉 산술적으로 펜션이 어떻게 하건 손해를 보는 상황임을 알려 주었음.
 
  그러자 곧장 펜션으로부터 예약 취소 문자가 날아옴. 하여 고객 동의 없이 어떻게 예약을 취소하냐고 사장에게 전화를 했음.
  그러나 사장의 응대는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황당한 멘트를 함.
  아울러 펜션에는 위약금에 대한 배상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말 함.
  그러나 펜션 이용 안내 메뉴에는 예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음(물론 고객의 예약 취소에 대한 규정만 공지되어 있음.)
 
  이 내용은 해당 펜션 사장과의 전화 통화 내역. (음성 파일이므로 영상은 없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후 기나긴 펜션 사장과의 대화가 진행 중. 물론 당일 이중 예약 자체도 없음을 당일 저녁 해당 업체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 상황과 이후 펜션 사장과의 문자를 통해서 확인.
 
  관련 게시글 주소(바쁘시면 건너 뛰어도 무방합니다.), 개인 블로그이므로 해당 펜션의 이름과 펜션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yang456.blog.me/220093490831
   http://yang456.blog.me/220095148485
   http://yang456.blog.me/220095222769
   http://yang456.blog.me/220095563951
   http://yang456.blog.me/220096661213
 
 
  요약합니다.
 
 
  1. 펜션측에서 무단으로 예약을 파기함.
 
  2. 예약 파기에 대해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되는 위약금을 물라고 요구함(펜션 규정의 "고객의 예약 파기의 경우"와 동급의 배상 요구)
 
  3. 이에 펜션 사장은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그대로 하겠다"고 응대함.
 
  4. 위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펜션 홈페이지 게시판에 함께 게시. 물론 펜션 홈피에서는 게시물이 삭제되었음.
 
  5. 블로그 게시 후 네이버 검색 상위에 링크가 올라가게 되자 사장이 위약금을 배상하겠다고 연락이 옴.
 
  6. 이에 이후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사과문과 함께 공지하고, 위약에 대한 배상을 명문화해 함께 공지할 것을 요구했음.
 
  7. 펜션 사장은 위약금은 보내 주겠으나 위약 규정을 공지하는 것은 영업 방침에 위배되므로 안된다고 거절.
 
  8. 다시 펜션에 오면 하루 무료로 방을 주겠으니 조용히 무마해 달라고 요구함.
 
  9. 펜션에 갈 일이 없으니 요구한대로 공지하고 위약금을 배상할 것을 펜션측에 요구함.
      아울러 고객의 예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펜션 규약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예약금(펜션 내규에 계약금으로 규정되어 있음)만 환불하겠다고 했으므로 형법상 사기미수에 해당됨을 펜션 사장에게 통보함. 또한 유사한 일이 있었을 경우 상습범으로 과중처벌됨을 알려 주었음.
 
 10. 이에 현재 펜션 사장은 자신도 지쳤다며 그냥 환불만 빨리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왔음.
 
 
  아,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당일 형사고발을 했지만 펜션에 동행한 경찰은 "고객 과실은 하나도 없네"라고 한 후 펜션측에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돌아갔지만 아무래도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말투를 조금 바꾸어서 쓰겠습니다.
 
  이 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겠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으니,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후 고객을 속이거나 예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펜션측에 의한 예약 파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위약금을 보상하겠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서 역시 함께 게시하라는 말이 지나친 영업 간섭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 펜션측은 당연히 해야 할 예약금 환불과 위약금 지급만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많이 양보했으니 제게 물러서 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도 며칠 이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속을 끓였더니 좀 지쳐 가는군요.
 
  재미 없는 긴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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