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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임금체불....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9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로케로케로
추천 : 0
조회수 : 261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8/30 04:18:55

다니던 회사에서 2월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을 당해 퇴사한 상태입니다.

월급은 퇴직금 포함해서 500만원 이상 못받은 상태구요.

6월에 노동청에 신고했고 시정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아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오늘 알아보니 지방법원으로 또 넘어갔다고 합니다.

판결은 9월 말쯤 나온다고 하네요.

어차피 구속은 안나오고 해봤자 벌금형일텐데 그래도 사장이 버티면 민사 소송을 해야겠죠?


그런데 처음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는 담당자분이 보통 검찰로 넘어가면

대부분 지급하니까 너무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임금체불 상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경우를 많이 당해봤는지 별로 걱정하거나 놀라지도 않는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회사재산에 압류를 걸잖아요.

그런데 회사 재산이랄것도 없고 법인통장은 국세를 안내서 작년부터 이미 압류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인회사는 사장의 개인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회사에 압류를 걸어도 회사에 돈이 없으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어떤 사람은 법인회사였지만 법인통장이 이미 압류된 상태라서 사장의 개인통장에 압류를 걸어서 돈을 다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사장 개인통장은.... 거기도 돈이 없었습니다.

법인통장이 압류되서 개인통장으로 거래를 했는데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맨날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만약 개인통장에 압류를 걸 수 있다면 꼭 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 한가요?

그리고 사장이 개인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놔서 자기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미치겠네요.

전에 회사에 빨간딱지 붙고 그랬는데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사장은 눈하나 깜짝 안하더군요.

강심장인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건지...

저는 이미 적금까지 다 깨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딱히 해주는것도 없고

검찰로 넘어갔을때도 검찰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연락도 없고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전화해보니 그때서야 알려주더군요.


현재는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 나온다고 해도 선뜻 돈을 줄거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상습적인 새끼들 엿먹이는 방법 없나요?


아,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왠지 벌금도 얼마 안나올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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