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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채권 추심 관련 문의
게시물ID : law_9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드크롬
추천 : 0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02 09:56:21
안녕하세요, 업무중 불현듯 궁금한 점이 생각나 여쭙게 되었습니다.

우리사가 타 법인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헌데.. 담당하시는 분 말씀을 들어보니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네요..

법인끼리 계약사항인데 대표이사지만 개인 소유의 부동산도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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