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금(선금) 및 계약기간
게시물ID : law_9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군80
추천 : 0
조회수 : 26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2 11:29:54
물어볼 곳도 없고 정말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ㅜㅜ
 
이번에 전세로 아파트1층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직접통화는 못하고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통화하면서 몇가지 요구조건을 전달했는데
우선 선금을 100만원을 걸어놓고 계약날짜부터 잡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에 대해서 언급한것은 없습니다)
 
요구사항들을 설명하자면 집이 아파트 1층인데 정면쪽에 방범창이 없더군요 그래서 방범창과
추가로 도배를 이야기했습니다.
벽쪽 도배끝부분이 대부분 벌어져 있고 입구 천정쪽은 폭 50Cm 길이 2M정도 떨어졌더군요
(찢어진게 아니라 도배가 떨어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나마 싱크대나 바닥 장판은 깨끗한 편이었는데 앞에 살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도배나 장판은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장판은 놔두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이틀 앞두고 집을 다시 확인 한 후 부동산업자에게 요구사항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통화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부동산업자에게 물어도 연락처를 안알려줌)
 
부동산 업자는 아마 안해줄꺼 같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해주면 못들어간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금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이렇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집주인이 해주지 않았을 경우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선금을 입금하기전에 요구사항을 1차 전달 했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계약을 하게 되었을때 계약기간은 최소 2년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1년도 가능한가요
만약 1년으로 하겠다고 할경우 집주인이 거절할 시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집주인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과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때문에 미치겠네요
계약까지는 하루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계약전에 다 주고 받고 해야하는데 집주인은 직접 연락은 안하려고하고
부동산업자도 집주인편만 들려고하고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