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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도난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99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베덴보리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7 1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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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께 수표를 받았는데 도난당해서 은행에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에 신고하려면 은행에서 받은 접수증을 경찰서에 가지고가서 도난접수증 ??

을 받아서 법원에 신고하러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신고를 할 때 잃어버린 제가 아니라 수표를 뽑은 아는분쪽으로 접수가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할 때도 아는분이 직접가셔야 하나요 ??

잃어버린건 전데 아는분께서 직접 왔다갔다 해야하니 죄송할따름이네요

경찰서에도 뽑으신분이 직접가서 신고해야할까요 ? 아님 잃어버린 제가 가야할까요 ??

일단 은행에서는 제가 아니라 수표 뽑으신 아는분 이름으로 분실신고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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