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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고소 후기 (사이다아님)
게시물ID : lol_6102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흔한베이지안
추천 : 0
조회수 : 187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12 11:10:29
 욕설 고소하러 경찰서 왔지만 별소득없이 돌아왔습니다
저처럼 헛걸음 하실분들을 위해서 몇줄적어봅니다.
1.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보장안된다.
 전화번호나 자세한주소 생년월일 등을 밝힌것이 아니면 특정성이 보장안되고 특히 캐릭터명이나 닉네임만으로는 대법원 판례로 나오기 전까진 적용이 안된다네요
2. 영장이 안나오면 말짱꽝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에서는 영장없이는 수사협조를 안해주기때문에 영장이 필요한데 최근 고소하는 사람이 많아서 영장이 나오는경우가 적다네요
3. 영장이 나와서 수사가되도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면 처벌x
성인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던가 그런경우가 있다고 들은거 같네요
4. 피고소인의 맞고소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가 되면 피고소인이 공갈협박으로 역고소하는일이 있으며 그런경우가 아니더라도 채팅으로 주고받는말중에 자기도 모욕감을 느낀부분이 있다며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다네요

결론 : 특정성이 확실히 입증가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하고 합의금 생각없이 처벌받게 만들 생각이고 피고소인이 성인인 경우에 고소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저는 결국 형사님의 설득으로 고소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것을 알게 되었네요 
출처 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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