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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공유? 계정 정지에 대한 정확한 사항 입니다.
게시물ID : lol_621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어라이코스
추천 : 1
조회수 : 26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16 20:52:56
종종 롤 아이디 공유나, 대리... 관련하여 계정 정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몇몇 오해하시는 분들의 말은,

"정도에 따라 계정 공유 같은건 괜찮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공유는 괜찮다"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 입니다.


첫번째로 틀린 이유는, 라이엇 약관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라이엇 약관 http://www.leagueoflegends.co.kr/?m=rules&cid=1

 D.계정 판매. 사용자에 제공된 계정은 사용자 개인의 이용을 위한 것으로, Riot Games는 사용자 계정의 양도를 인지하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합니다. 사용자는 어떤 계정도 구매, 판매, 증여, 거래해서 안되고 이러한 제안을 해서도 안 되며,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정 및/또는 로그인 자격증명을 배포(본 계약 또는 Riot Games가 달리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제외)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떤 계정도 구매, 판매, 증여, 거래 해서는 안된다. 입니다.

즉, 금전적 댓가가 없더라도 계정의 양도는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항을 위반하면 바로 다음항에 의해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틀린 이유는, 계정 양도 역시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부를 달더라도 계정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은 타인에게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ai 전으로 매크로만 돌려서 ip를 무한정 획득할 경우, ip의 가치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라이엇에서는 이 가치에 대해 패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신규 챔프에 한해 출시 가격이 상향될수도 있구요.

피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플레이에 대한 결과는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 그렇다면 이른바 [대리]는 계정 공유라서 정지 당하는 것인가?

리그오브레전드 운영정책 http://www.leagueoflegends.co.kr/?m=rules&cid=4

 불건전 행위의 종류 - 공정한 경쟁 방해 등의 부정행위회사는 게임의 진행과 결과가 공정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방해 등의 부정행위는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리게임: 계정의 공유 등을 통해 본인이 아닌 타인이 게임을 대신 접속 혹은 플레이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승리거래: 승리를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랭크 팀 거래: 랭크 팀을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계정 공유와는 별개로, 운영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불건적 행위, 공정한 경쟁 방해 등의 부정행위]에 의해 정책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계정 공유 + 대리...로써 두가지를 위반하는게 되는 것이죠.



결론.

라이엇이 외계인을 고문하여 모든 유저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게 아닌 이상 모든 계정 공유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구, 가족끼리 하는... 금전적 댓가가 없는 계정 공유 역시 제재 당할 수 있다는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를 암시하거나 광고 하는 채팅 역시 제재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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