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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BJ의 헬퍼 사용 여부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게시물ID : lol_653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어라이코스
추천 : 10
조회수 : 1988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6/03/07 17:41:48

최근 모 BJ의 헬퍼 사용 논란 관련하여 여러글과 댓글들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 분명하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걸릴만한 내용들이 많아 참 걱정스러웠는데..

당사자도 고소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하니 많은 사람들이 뜨끔하거나 피곤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부족하나마 아는 수준내에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1) 수 많은 영상과 짤빵은, 헬퍼 사용 증거로써 사실상 효력이 없다.

라이엇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하거나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헬퍼가 자신들의 상품에 엄청나게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렇게 명백한 영상과 짤이 있는데 제재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당 영상은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 혹은 직접적인 증거라면 누구나 보더라도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여야 합니다.
저 역시 골렘 데미지 숫자 3을 따라가는 마우스 포인터나, 점멸 혹은 이동 중 마우스 타겟팅이 와드나 챔프를 오가는 장면이... 자연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헬퍼를 사용 했을 것 같다'는 심증일 뿐이지 객관적인 물증은 되지 못합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그러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 라도 있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는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니까 너의 사생활을 털어봐야겠다.'라는 어떤어떤 법과 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엇은 이것을 가지고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 입니다.

또 그렇기에 일반 사용자가 누군가를 '헬퍼 사용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되는 겁니다.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객관적인 증거인가?

헬퍼 구입 이력, 본인의 진술(채팅 등), 헬퍼 사용 로그 기록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이 실행중일때 헬퍼라는 프로그램이 구동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도입된다면, 라이엇은 우리 컴퓨터에 무엇이 깔려있고 무엇이 실행중인지... 이른바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일뿐더러 회사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증거수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헬퍼 구입이력이나 사용 이력은 헬퍼 판매자가 가지고 있을테니 라이엇이 확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헬퍼를 사용 했다'고 정지시키기는 어려운게 현실 입니다.

그 외에 채팅으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나 헬퍼 썼어' 라고 말하는 것은 라이엇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채팅)이므로 제재가 가능한겁니다.
(고로 농담이더라도 채팅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아니 그럼 도대체 헬퍼는 못잡는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일개 유저가 다른 유저의 헬퍼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강력한 심증'까지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라이엇이 제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정적인 증거를 잡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헬퍼 판매자의 컴퓨터를 해킹할게 아니라면 말이죠...
(아 이것도 불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니까 효력이 없으려나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라이엇이 헬퍼 제조자를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롤의 특성상 해외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판매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많은 인력과 금전적인 낭비를 불러옵니다.

국내 게임사 중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넥슨에서 서든어택 핵 프로그램 제작자를 고소한일이 있었고, 해당 제작자는 미국에 거주하며 페이팔 결제로 아주 잘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국내에서 헬퍼를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상이거나 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일 것 입니다.

물론 라이엇이 의지가 있고 금전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뿌리를 뽑겠다면... 행동에 나설 수 있죠. 이 부분은 유저가 요구해야하는 부분이며 라이엇이 나서야하는 부분입니다.


4) 그럼 특정 BJ를 언급하는 것은 왜 안되는가?
첫번째로 욕설을 섞으면 이유 불문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헬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 '라이엇의 영업방해', 최소 '라이엇 약관 위반' 입니다. 즉,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빨간줄은 안갑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범죄행위' 입니다. 빨간줄 가는 행위 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무혐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모욕죄는 사실상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뭐... 백프로 입니다.
유명 BJ는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인터넷 댓글은 전파성이 인정됩니다.(공연성)

두번째는 명예훼손입니다. 혹은 허위사실유포도 해당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타인의 헬퍼 사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사실유포가 되는 것이고...
설령 증명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걸리게 됩니다.

공익성에 의한 조각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명 BJ가 좋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을 고발하는게 얼마나 '사회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판사를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


5) 결론.
안보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야 어차피 보던 사람도 아니니.. 제가 안본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고..)

괘씸하고 나쁜사람이다라는 생각은 이 내용을 접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할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이야기 해야 합니다.

"설마 고소각 나오겠어" -> 나옵니다.
"설마 하겠어?" -> 저 같은 사람은 합니다.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헬퍼사용은 약관위반 < 모욕죄는 범법행위, 욕설이 더 큰 범죄 입니다.

감정적일 필요도 없고, 사실만 적시하며 정제된 언어로 비판하면 됩니다.


모 BJ 헬퍼 사용 의혹이 있다,
해명해달라,
해명 내용에서 이런저런 부분이 여전히 해소가 안된다 해명해달라,
못하겠나? 그럼 난 너의 방송 안보겠다.

뭐... 그렇습니다. ㅡ.,ㅡ;
부디 오유에서는 피해보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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