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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사고 나면 소방관이 비용 부담…'관행' 사라진다
게시물ID : lovestory_74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는개똥벌레
추천 : 3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9 16:44:43
부모님이 소방공무원이어서 소방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가 불공평하며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관련 기사나 정보들을 볼때마다 가슴아팠는데
오랜만에 정말 좋은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 

서울시 A소방서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한 소방관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해야만 하는데, 그동안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등 공무수행 시 불안요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소방관은 "적극적인 골든타임 사수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49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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