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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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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잡코리아지기
추천 : 1
조회수 : 7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23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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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오늘 수능 끝나는 고3 수험생 분들이 첫 아르바이트 고용시 확인해봐야 하는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보셧다면 그뤠잇~~~~!!  나중에 보았으면 스튜핏!!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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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분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다고 근로계약서 안읽고 서명하는 사람은 없겠죠??

만약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합리한 사항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이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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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넷마블게임즈를 비롯한 IT업계에서 관용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법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초과 할 수 없으며 ,

초과하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의거)



20171116172547_SEU.png


#최저시급

현재 2017년 11월 기준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내년 2018년 1월 1일 0시0분0초 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다.

알바몬에서 최저시급보다 더 못받는 곳이 있다면  일단 거르자.



20171116172554_SEU.png


#휴일

일단 공휴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어쩔수 없이 출근한다면 근로기준법 의거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그에 사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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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소

알바몬에서 공고 올릴때 근무지역과 하는 업무는 명확하게 표기되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다른 조건의 환경에 처해지면 위반 사항 or 계약위반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단, 근로계약서랑 같이 증빙해야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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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간 80%이상 근무했다면 15일이라는 소정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한달에 하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계산한다

(넷마블게임즈처럼 마법의 계산법이 나올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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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2. 근로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 후 진행한다.

3.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약 1.5배의 법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반드시 알바몬에서 공고한 내용과 다른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5. 아르바이트식 휴가 산정방식은 지정된 근로시간을 비례해서 산정한다




시간내서 이 글은 본 여러분은

스튜핏한 알바보다 그레잇 알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여담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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