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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삭감하는법.txt
게시물ID : medical_19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20312
추천 : 14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30개
등록시간 : 2017/08/28 14:07:57
심평원이 어떤식으로 삭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한  실제 예시를 적어봅니다

ECMO라고 체외막산소공급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심장과 폐가 일을 하면서 피를 산소화시켜 전신으로 순환을 시켜 산소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산소화가 이루어지지않아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해 뇌와 장기가 망가집니다. 따라서 ECMO라는 기계를 달아 환자 몸 밖에서 산소를 교환시켜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한번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많은 인력(ecmo장비 돌리는 기사,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의사, 간호사 등)과 더불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심장이나 폐가 안 좋아 산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ECMO를 환자에게 적용하는게 환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한정된 기기 (ecmo는 매우 고가이므로 대학병원에 한 두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은 잘 모르겠네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여 환자에게 적용할 때 매우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삭감입니다. 환자가 ecmo를 달아도 죽으면 삭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환자만 ecmo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ecmo달기전에 환자가 죽을지 안죽을지 의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만 보면 환자가 살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해볼만 하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살릴 확률이 높은 환자에게만 ecmo를 적용하라고 의사를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의사는 그래서 한번더 고민합니다. 삭감을 당하면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돈걱정 떄문에 환자치료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외에도 관상동맥이 좁아져 스텐트 시술을 할 때도 2개까지만 보험적용 그 이후 비보험 이런식으로 (급여청구하면 삭감) 의학적 필요와 재원의 현실성괴리가 많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전에 이런 문제들 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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