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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패용 의무화법 지켜지고 있나요?
게시물ID : medical_20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뼈없는닭사랑
추천 : 1
조회수 : 8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13 12:48:01

여러분들은 병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2017년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명찰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의료인의 종류와 이름 등이며, 명찰은 가운 등 의복에 직접 새기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패용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병원 내에서는 명찰을 다는 것이 기본이나,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명찰표시 대상] 3월부터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실습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다.

 

[명찰표시 내용] 명찰에 표시하는 내용은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과 성명이다. '의사 홍길동' '간호사 홍길동' 등의 방식.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종류 대신 '내과전문의 홍길동'식으로, 전문과목별 명칭과 성명을 표기해도 된다.

 

[명찰 제작 및 표시방법] 명찰은 가운 등 의복에 인쇄나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식으로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패용하면 된다. 명찰의 규격과 색상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태료] 개정 시행령에는 명찰패용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기준도 함께 담겼다. 명찰착용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장에는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30만원, 2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에 갔을 때, 자신을 진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사를 놓는 사람이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물리치료사가 맞는지 알 수 있게 명찰 패용법이 시행되었다는 것!!

사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면서, 주사를 놓는 사람들의 명찰을 주시하곤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소비자 본인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진료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반기는 일은 아닙니다.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02542&MainKind=B&NewsKind=5&vCount=12&vKind=1

 

 

몇 년간 의료인 사고 중에 간호조무사 사건이 유독 주목을 받았던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수술실에서 케이크파티, 신생아에게 담배물리기 등등이 있었지요.

 

이같은 인식 때문에 간호조무사분들이 명찰 패용을 꺼려한다는 게 뉴스로도 나왔지요.

간호조무사 뿐만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1차적으로 병원을 갔을 때 제일 많이 보는게 간호조무사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병원을 갔거나 근무하실 때 명찰을 패용을 안하시거나

고의적으로 명찰을 가리는 행위를 본적이 있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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