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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공공재인 이유
게시물ID : medical_20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방위특급전사
추천 : 4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0/08/26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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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이 이어지면서 의사의 공공재 여부가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는 듯 합니다. 의사가 공공재라면 환자를 버려두고 파업을 한다는 것이 못내 찝찝한 면이 있는지 며칠전 의협에서 보낸 문자에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문구가 들어있더군요. 사실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뒤 저와는 의견이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더군요. 오유에 관련 글에도 댓글에 간혹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그런 개념이 고착화 될까봐 살짝 긴장이 됩니다.

 

공공재는 찾아보니까 딱히 정해진 범위나 기준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화나 서비스, 업종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오로지 사적재 성격이 강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공공재라고 할만한 재화나 업종은 있어도 완벽하게 사적재라고 할만한 재화나 업종은 드물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스펙트럼인 것 같습니다. 한쪽 끝에는 공공재가 다른쪽 끝에는 사적재. 그 사이 어딘가에 해당 업종이나 재화, 서비스가 위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고민 끝에 왜 의사는 공공재라고 할만 한가에 대해 정리해보면

1. 진입장벽

우리나라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의사만큼은 국가에서 아주 확실하고 확고한 장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면허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면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교육기간 동안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시험 자격이 생깁니다. 국가에서 면허를 주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대 설립조차 요건을 갖춘다고 가능 하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역량이 있는 학교라도 국가에서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의료 업무도 확실하게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아주 세세하게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하게 보장하죠.

 

그냥 국가에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의사 면허증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의료행위를 할수 있고 다만 그 책임을 크게 지울 수도 있을겁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행위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리 막고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못했을 때 비로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것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너무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의료인의 자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죠.

 

함부로 넘기 힘든 진입 장벽을 쳐준 이유 중 하나가 공공성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2. 업무의 공공성

사실 앞에서도 살짝 나왔지만 의료는 공공재의 대표로 지목되는 서비스 입니다. 사람이 아플때 치료받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연법적인 기본권에 가깝기도 하죠.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누구도 의료서비스가 공공재가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겁니다.

 

그런데 의료가 공공재인데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인 의사가 공공재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납득하기 힘들겠죠? 국방은 공공재인데 군인은 공공재가 아니다? 혹은 치안은 공공재인데 경찰은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은 재화가 아니니까 공공재라고 하기 어렵겠지만 업종은 분명히 공공재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적어도 의사로 활동중인 의사라면 공공재라고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3. 재원의 공공성

의사들은 여러가지 업종에서 일합니다. 기자, 공무원, who 직원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통상 환자를 치료하는 대부분의 의사는 교수, 개원의, 봉직의 세가지 업종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죠. 물론 개원의 중에 비급여 진료만 취급하는 일부 의사들은 예외지만 세 업종 교수, 개원의, 봉직의의 수입은 거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부담금에서 충당 됩니다.

 

결국 공적자금으로 일한 만큼 나눠주고 환자에게서 받는 돈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재원 자체도 공공재원에서 충당이 되기도 하지만 환자에게서 받는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정해진 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되죠. 요새 어느 업종이든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개원의 혹은 종합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치킨 싸운으로 가는 것을 법으로 막아 주는 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비급여만 취급하는 의사들은 일반적인 의사들과는 사업자 등록증도 다릅니다. 일반 보험과 의사들은 면세 사업자이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공공성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되죠?

 

글쎄요 제가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위의 이유로 공공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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