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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에 협조했더니 건강보험료를 150만원 가량 더 내라네요.
게시물ID : medical_21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마단
추천 : 1
조회수 : 8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3/11 14:01:48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처음으로 오유에 글 올려보네요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디자인 학원 한복반 강사이십니다.
주간반 강의는 월/화/수/금 오전 9시30분 ~ 오후 1시 20분 (일4시간씩 주 16시간)
야간반 강의는 월/화 오후7시 ~ 오후 10시 (일3시간씩 주 6시간)
도합 주 22시간씩 월 평균 90시간 가량을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자 대전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원에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강의를 나가시는 학원도 이에 따라 4월초까지 휴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 학원을 재개원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대면수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간반 강의 개설에 실패해 6월까지 야간반 강의만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주간반 강의 개설에 성공해서 월 60시간 이상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기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휴원 권고에 따르느라 강의를 하지 못해 소득도 없었는데 해당기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할테니 보험료를 매월 약 25만원 가량 더 내라는 것입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를 했더니 비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자 등을 예로 들며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고 남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니 억울할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거나 해서 제 어머니께서 실직을 하신 것이라면 앞의 예가 적절하겠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니 실업급여라도 청구했을테고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학원이 휴원을 해서 잠시 무급휴직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없던 상황이고 지난해 7월부터는 같은 직장에서 다시 60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실직자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6개월치 보험료 150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입니까? 부디 이런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는 법 집행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 어머니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lR7rE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lR7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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