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내시경 받다가 폐병을 얻었습니다.
게시물ID : medical_21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크한니남자
추천 : 5
조회수 : 204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3/05/08 21:34:38

70세 넘으신 아버지가 순천에 한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많으시지만 비만도 없으시고 술도 안드시고 담배도 안피시고 자기관리를 잘하셔서

 

건강에 이상없이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과거에 용종? 그런게 있었어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겸 받으시러 가셨나봐요.

 

첫 마취하고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장청소가 덜되서 중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른날 잡으면 또 고생해야되니까 기왕 온김에 다 해버리자고 병원에서 종용했나봐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별 생각없이 다시하면 되나보다 하고

 

병원에서 준 장청소약을 먹고 물을 3리터를 넘게 드셨나봐요.

 

걷기를 하면 빨리 내려간다고 간호사가 옆에서 말을 해주니

 

열심히 걷기도 하고 그러셨나봅니다.

 

그런데 다시 마취를 하고 재차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위에 미처 다 내려가지 못한 물이 역류하면서 토를 하셨다고 해요.

 

마취상태라 기침으로 차단도 못하고 그대로 폐로 유입이 되었답니다.

 

당시 내시경을 시행한 의사도 토를 하면서 폐에 유입되었다고

 

오한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사선생님들 말을 한번에 알아듣기 힘드셔서 평소에 다 녹음해다가 다시 들으시는 분이시라

 

그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귀가조치 했는데 약한소리 한마디를 안하시는 분이 급히 119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할정도로 괴로워하시고 상태가 안좋으셨답니다.

 

급하게 재차 같은 병원 응급실을 갔더니 흡인성 폐렴이라고 항생제와 해열제를 놓아주셨답니다.

 

열이 내렸지만 폐렴증상으로 인해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있다가 깜짝놀랄 소식에 급히 병문안도 갔었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노인 흡인성 폐렴 사망률이 20프로나 되더라고요.

 

멀쩡하신 분이 대장내시경 받다가 졸지에 폐병을 얻으시고 돌아가실뻔했습니다.

 

그 다음날 부턴가 갑자기 병원에서는

 

독감 폐렴인것 같다고 1인실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감기기운이 있으셨던것도 아닌데 굳이 독감폐렴이라고 결론짓고 다인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좀 이상했어요.

 

1주 동안은 열이 오르셨다 내리셨다 하면서 계속 항생제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통원치료 하면서 약먹으면 된다고 퇴원하는게 좋겠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그게 무슨말이냐며 치료를 완전히 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폐가 정상이 되었는지 확인되고 난 후에 퇴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독감폐렴이라고 하는데 흡인성 폐렴이라고 의사선생님이 다 말했고 인과관계를 따져도 대장내시경 하다 일어난 흡인성폐렴인데

 

왜 자꾸 독감폐렴으로 모는거냐고 한소리 하셨어요.

 

결국 자기들말로 독감 해제 되었다는 이유로 다인실로 옮겼고 며칠 치료를 더 받았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이제 폐렴 흔적만 있고 괜찮은것 같으니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하기로 했답니다.

 

치료비가 응급실 이용한것을 포함해서 1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원무과에 가서 우리가 평범한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폐병을 얻었는데 최소한 치료비를 면제해주고 완전치료를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병원 법률 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안내를 해주더랍니다.

 

그 사람은 의료과실이 되려면 본인들이 직접 증명하셔야 한다고

 

그리고 대장내시경중 일어난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주장하시는 바가 있다면 판사가 판결을 내려줄거라고 소송해볼테면 해보란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알아듣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피해보상료 억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폐렴 치료비만이라도 면제해달라는 내용)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당당한 태도에

 

변호사 수임료도 비쌀것 같고 고작 100만원 받자고 큰병원이랑 소송전을 치루는 것도 스트레스일것 같다시며

 

아버지와 상의 후 그냥 속으로 삭히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당일 재차 검사를 강행하면서 흡인성 폐렴등의 위험이 있다면 충분히 고지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일반인인 제가 생각해도 (사실 일이 터지고 나니 하게된 생각이지만)

 

적어도 하루의 텀을 두고 장청소를 완벽하게 해서 다음날 받는게 맞는 것 같은데

 

급하게 재촉해가면서 약과 함께 다량의 물을 마시게 하고

 

그냥 검사만 받으려던 멀쩡한 사람이 마취중에 폐병을 얻었는데

 

병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게 맞는건가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 올립니다..

 

 

출처 우리가족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