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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물어봤는데 개거지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어여..
게시물ID : menbung_498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기맨
추천 : 13
조회수 : 3111회
댓글수 : 87개
등록시간 : 2017/07/17 11:02:57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에요. 현재 라이브로 일어나고 있는ㅋㅋ
친구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데요. 주에 거의 30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안준대요.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40시간 이상되면 준다고(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답니다.)..그런데 저게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받고는 싶은데 저렇게 못박아가지고 어렵사리 문자로 주휴수당에 관해 물어봤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어봤어요 그냥 소심돋게. 그랬더니 그냥 알바 나오지 말라면서 잘렸어요ㅋㅋㅋ내용보면 진짜 웃긴게 "알바를 돈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니"이런 말이 있는데 진짴ㅋㅋㅋ무슨 알바를 돈벌려고 하지 즐겁고 신나고 그래서 하는줄 아나봐요ㅋㅋ본인도 식당 즐겁고 신나서 운영하는게 아니라 밥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면서 알바는 다른줄 아나 보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ㅋㅋㅋ 근데 사실 개 거지같은 부분은 이게 아니라 이 이후에요. 결국 저렇게 잘리고 돈이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휴수당을 제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주휴수당 포함해서 다시 보내주셨음 좋겠다 이런거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걍 연락하지말고 노동청에 신고가 답이었던 것 같은데 미래를 예견 못하고 문자를 보냈어요ㅠ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자기는 찌찌티비 돌려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지롤지롤 도지마롤하시는 거에요. 내용보면 과연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까 의문이 가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확신은 못하겠어요. 보면 일하는 시간에 핸드폰 만지는 거(손님 없을 때나 한가 할 때 만졌다 합니다 포지션이 서빙이고), 거기서 먹은 음식값 식비값 다 제한다고 하고(원래 다른 알바는 안빼지만 빡쳐가지고 계산), 그리고 휴게시간도 제외시킨다고 하는데..겁색을 해보니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게 맞는 계산법이라고 써있긴 하더라고요.(문자에서는 친구가 잘 모르지만 일단 저렇게 질렀대요.) 근데 문제가 말이 휴게시간이지 휴게 시간을 온전히 쉰 적은 손에 꼽는대요. 밥 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지만 밥을 매일 먹은 것도 아니었고 누릴 시간만큼은 못 누린 적이 많았다고 하네요. 제가 글을 잘 못쓰는 편이라 글이 되게 어수선한데 이 글을 쓴 최종 목적은 여쭤볼려고요. 글이나 문자에서 손해 배상을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진짜 돈을 깎을 수가 있나요? 휴게시간은 애매하지만 일정부분은 쉰다는 게 쉰게 아니어서 반 이상은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법잘알 분들 젭알 풍족한 지식 보따리를 푸사 알려주시옵길 간청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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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영양가 없이 긴 것 같아서 요약글도 적습니다

1. 알바에서 주휴수당을 안줌. 그래서 주휴수당에 대해 문자로 물어봄.
2. 잘ㅋ림ㅋ "너는 알바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정말 힘든 영혼이구나"
3. 역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알바비가 들어옴. '응~ 주휴수당 ㅈㄲ^^'
4. 주휴수당 주셈
5. 허 참 그래 알겠따~ 근데 나도 찌찌티비 돌려서 손해배상 청구할거고~ 제공해준 밥값도 다 제할 거임~ 휴게시간도 제하고~ 너 폰한 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두고 봐라ㅇㅇ
6. 그래서 질문타임 : (1) 식비 : 밥값에 대해서 미리 제한다는 말 없이 제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와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제해서 주는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온전히 쉬지 못했을 때가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3) 폰 : 손님이 없거나 한두 테이블이 있어서 한가할 때 폰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헬조선에는 만연할 것 같은 제 친구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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