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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트럭 돌진'...데이트폭력 20대, 징역 2년 선고
게시물ID : menbung_56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519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11/28 20:41:42
당시 22살 손 모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자친구를 때리고 트럭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

피해 여성은 치아가 완전히 빠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장 주변에 있던 철제 난간이 훼손됐습니다.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손 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손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711281918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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