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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게시물ID : menbung_56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베리스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3 14:33:05
지난 11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강습하던 학원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운동을 가르치고 있고요. 
특성상 한 곳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곤 하며 시간이 되면 타 센터로 대강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 중 약 2년간 일을 하던 센터(A)의 원장이 
타 센터(B)로 강습을 나가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카톡 하나를 보내왔네요.  
저는 A센터에서 매주 화 목 저녁 타임에 강습을 진행했고요. 
B센터에서 월수금 나갔네요 

아직까지 11월 일한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고있고 
메시지를 보내도 읽씹으로 시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물어보았더니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이 될지는 몇 가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신고는 할 생각인데 
근로자로 인정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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