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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갑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정당?
게시물ID : menbung_58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zdzdzdzdz
추천 : 0
조회수 : 5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08 0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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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아래 내용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일이며, 우리미래(약칭 미래당)에서 있었던 일부터 순서대로 나열 및 통화 내용을 올렸습니다.


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은 우리미래이라는 곳에서 성차별,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며, 이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묻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저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는 분에게 내용을 알게됨과 동시에 사과의 뜻을 밝혔고, 행동하려 하였으나, 진정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과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그에 따라 사과를 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아직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의심을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준비도 않된 사람이 어떻게 사과를 요구 할 수 있는지가 의야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성 문제로 제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인 상처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의 잣대로도 잴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제 사과에 대해서 본인의 잣대로 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상대의 마음은 절대로 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제 사과에 대해 자신의 잣대로 잰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도 누군가의 잣대를 댈 수 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미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미래에서 처리를 하는 방향에서도 제 입장문을 우리미래에 유일하게 글을 쓸 수 있는 폴리마켓(http://www.polimarket.kr/)에 제 입장문을 올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미루어달라 하였고, 후차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미래 공공위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글을 삭제하였으며, 후차 통화의 내용을 글로 같이 올렸으나 글의 삭제 및 폴리마켓 자체에 로그인이 않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저로써는 탈당에 해당하는 일과 동급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사과에 관해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나서 처음(두 번째 통화 내용 약28분40초)에는 저에게 사과에 관련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나, 후차 통화에서는 지속적으로 사과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두 번째 통화 내용 약36분50초) 하였지만, 결국 징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말로는 그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 내에서의 당원에 대한 처리를 차별화(처음 피해자 가해자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변동이 있다 하더라고 처음 정해진 그대로 진행을 한다거나, 피해자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의구심을 가지는 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 등)시켜 일을 진행함을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일이 진행되었으며, 그에 대한 전화상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미래 지역모임에서 본인이 말실수를 한 적이 있었음.(04월 05일 목요일)


2. 이 후 우리미래 공공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가 04월 05일 말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여성분이 있고 사과를 원한다라고만 들었음.(04월 15일 일요일)


3. 약 1시간 정도의 이야기 끝에 사과문을 올리고 직접 사과를 하고나서 정당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헤어짐.


4. 당일 사과문 작성 후 우리미래 공공위원회에 사과문 초안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냄


- - - - - 사과문 초안 전문 - - - - -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아무런 동의 없이 발언하여 주위의 참석자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론의 장소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같은 토론 참석자분들에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거친 성적 비하적인 표현의 이야기를 듣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토론 중 나온 내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유흥화 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자와의 부득이한 합석(노래방)에 관련하여 그 내용을 연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것을 남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함으로써 문제를 삼은 여인에 대한 행동이었으며, 이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생계와 관련하여 유흥화 된 업무 또는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에 관련하여 여자로써 바라봐야 하는 시점으로의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 하려 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 제기한 분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하여 전반적인 내용(과거 및 현재의 현실 및 시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듣고 있던 분 중 그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시고 중단을 요청하여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 자신은 ‘모든 문제는 공론화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나오고 행동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객관화 된 옳음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참석자 전원에게 설명 전 사전 양해 및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발언을 멈추어 달라는 요구에 응하였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 일로 인해 토론에 동석하셨던 분 중 정신적인 피해를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관련하여 제 발언과 행동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를 보신 분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본인의 생각 중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사전 동의 및 양해 없이 이야기 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사과와 더불어 피해를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본인이 그 분들 앞에 나타나는 것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앞으로의 온.오프라인의 모든 활동을 이 글을 마지막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앞으로 저와 동승을 하였을 시 과거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 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게 옳다라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며, 이 것이 행동으로 그 분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에게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 문제를 여기에서 마무리하여 끝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권리당원의 이름은 내려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권리당원으로써 기꺼이 당비를 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상호간에 오해의 불씨를 만들지 말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실수라도 그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설명으로 불신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배려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 뿐이며, 모든 이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XXX 올림


-. 저에게 책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책의 소유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 일로 개인적인 연락은 일절 사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


5. 다음 날(04월 16일 월요일) 전화상으로 ‘아직 사과 받을 준비가 않되었다. 너무 빠른 사과에 진정성을 못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이 후 내용은 아래 전화 내용에 따라 진행 되었음.(단, 개인의 이름 및 지역, 제 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만한 내용은 임의 삭제하였으며, 이름을 제외하고 삭제한 부분은 한 곳입니다.)

(1) 04월 16일 월요일 아침 출근 전

(2) 04월 16일 월요일 저녁 퇴근 후

(3) 04월 24일 화요일 저녁 퇴근 후

(4) 04월 26일 목요일 저녁 퇴근 후

(5) 04월 30일 월요일 저녁 퇴근 후


이에 다시 한 번 우리미래 당내 강령, 당규, 당헌, 윤리강령을 확인해 본 결과 당규에 ‘성차별, 성폭력 등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음.


즉, 다른 사회적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 또는 범행에 대해서 우리미래측에서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으므로 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수사하지 아니하는 한 은폐 될 수 있음.


또 다른 문제로는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미래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시스템 임


즉, 본인 또한 처음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사과의 시기 및 진정성의 문제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통화 내용처럼 과정 및 결과에서 제 입장이나 피해자라 말하는 사람의 의심이 전혀 없이 일이 진행 된 점, 피해자라 말하는 사람에게 제 의사를 전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봤을 경우 본인이 가해자라는 입장에서만 보고 모든 일이 진행 되었다라고 볼 수 밖에는 없음.


- - - - - 당규 8호 성차별, 성폭력 등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 - - - -


당규 8호 성차별, 성폭력 등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2018. 4. 22 전국운영위원회

1조(목적) 이 규정은 당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 성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 및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성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성중립적이거나 성별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특정한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것도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② ‘성폭력’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과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이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와 같은 개념과 행위는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성적 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이는 동거 중인 경우와 성소수자 동반자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④ ‘데이트폭력’은 호감을 갖고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 또는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직, 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된다.

⑤ ‘대리인’은 피해자가 그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사람으로 누구도 담당할 수 있다.

⑥ ‘2차 가해’는 성차별, 성폭력 등의 행위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업무적인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

4. 사건해결과정 일체를 알고 있을 권리

③ 이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대리인에게 이로 인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이 규정의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관련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외부 전문 기관 및 법률대리인을 연계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5조(사건의 신고) ①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공공위원회에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신고를 접수하고, 이는 7일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② 신고의 적용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

6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성차별, 성폭력 등의 사안의 처리를 위해 공공위원회 주관으로 성평등 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성

1.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공공위원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3.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

4. 성평등 조사위원은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당원 또는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하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역할

1.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2.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구성된 후 30일 안에 조사 및 상담을 마감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성평등 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조사와 처리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7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공공위원회는 성평등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징계수준에 따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한다.

2. 징계수준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등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단, 업무연속성이 있는 관계의 경우 피해 신고가 있는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공공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4. 전문기관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한다.

5. 징계수준에 따라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그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6. 공공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탈당을 포함한 그 외의 징계를 제안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한다.

② 공공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③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8조(성평등교육)

① 중앙당과 각 시도당은 연 1회 2시간 이상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 당직자 및 시도당 운영위원은 매년 2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는 2시간 이상의 성평등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④ 성평등 교육의 실시와 참여한 결과 등은 중앙당 사무국이 담당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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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든 사항은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 당원 및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 있게 알리기 위함이며, 이는 우리미래에 입당, 당비납부, 활동, 선택(투표), 탈당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의 처신보다 당의 행동에 입각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 할 수 있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저는 우리미래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접촉이나 사과를 원하는게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이 내용은 이번 선거와는 무관하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공개를 하는 것이며,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히며, 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행위로 쓰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공공위원장이 직접 한 두 명의 사람으로 당을 흔든다고 존립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으니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으며, 이런 글로 존립에 위협이 있다라면 정당이 아니라 그냥 동호회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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