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최저월급 차액 받아낼 수 있나요?
게시물ID : menbung_58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난없지
추천 : 0
조회수 : 92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5/10 17:35:32
안녕하세요. 
혹시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하여.. 염치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저는 작년 9월 중 입사하여, 올해 5월 중 퇴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회사 사장이 4대보험료는 서로에게 부담이다. 
 최저임금이 안되는 월급에서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구두계약하자함.

-프리랜서로 구두계약 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정직원이었음
 _대표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및 업무 이행
 _모든 직원이 프리랜서로 계약된 상태였으나, 
 본인 포함 모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직급+명함을 가지고 있음.
 _말만 프리랜서...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
 *위 내용 사내카톡/업무용메일 등을 통해 증명 가능

-주 7일 근무한 주가 상당수 있으며, 야근하는 날도 상당수 있었음
 *각종 수당 관련, 어떠한 수당에 대해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음
 

현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최저임금 미달 차액+5월 중 일한 근로일수로 산출해서, 체불임금 총액을 적으면 될까요?
근데 만약 받았어야했지만 못받은 수당이 있을 경우,
민원을 이미 접수했음에도 체불임금총액에 추후 추가 가능 한가요?

-4대보험관련, 회사를 거쳐간 모든 직원들이 사장의 세금줄이자는 이유로 가입을 안 했고,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 명의는 실질적 사장의 자녀 명의입니다. 이부분 문제되지 않을까요?


고구마를 백천일억개쯤 먹고 퇴사해서.
받아낼 수 있는거 다 받아내고, 신고할 수 있는거 다 신고하고 
사이다 먹고 싶습니다.

염치없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