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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날리니 멘붕이 심하게 옵니다. 우울증에 무력감...
게시물ID : menbung_58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nysean
추천 : 18
조회수 : 36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17 16:13:36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회원입니다
어디 게시판에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사회? 경제? 하다가 지금 완전 멘붕상태라..여기다 한번 더 써봅니다..
(지난주인가 경제게시판에 간단히 썼었는데..추가된 내용도 있고..늦은 시간에 올려서 많이 못보신거 같아서요..)

 저도 당하고 있고 수많은 가구가 이미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도 수백가구가 피해를 입을것이 확실한 입대업자 이야기 입니다

1. 법인 임대업자 소유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12월 1일 만기입니다.

2. 깡통전세 현상이 경남지역이 아주 심각합니다. 걱정된 마음에 7월2일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3. 미안한 표정없이 슬슬 웃으면서 전세보증금 줄 돈 없으니 집을 떠안던지 경매를 넘겨라 라는 답변을 들음.

4. 집을 떠안을시 현재 매매가 기준 (7월) 최소 4000만~3500만원 손실. 지금 매매가가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에서도 답변을 못해줌. 만기시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는 점점 더 커지겠죠.
경남 경제 상황과 줄을 잇는 재건축 및 신규 아파트 물량으로 이미 과잉공급사태가 벌어진지 오래. 반등의 기미는 전혀 안보입니다.
이 건은 계획적인 깡통은 아니고 집값 폭락으로 인해 깡통이 된 케이스 입니다..

5. 경매로 넘길시 상대가 법인이기에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건질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6. 임대업자는 3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한 유명인사.
소송중이신 피해가 분이랑 연결이 되서 대화좀 나눴는데.. 소유한 법인 7개. 전국적으로 천채이상의 건물 소유.
기본적으로 현금은 죄다 차명계좌로 옮겨놓은거 같은데 변호사와 개인이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소송전망이 밝지 않다..
민사로 하는거 보다 피해자끼리 연합해서 형사고소로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하시더군요.

7. 사례 수집및 법을 보다 보니 세입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만기가 지나면 임대인은 세입자돈을 빌려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도..소송에서 이겨도.. 배쨰라 식으로 나오면 10원한장 받을수가 없더군요..해당 법인에 대해서 압류를 해도 사무실 보증금정도 건질뿐이고..대표개인재산은 건들수도 없다고 하구요..
시세차를 이용해서 이미 많은 이익을 챙겼고..경매로 넘겨도 손해볼일이 전혀 없는거죠.
국세 미납건 및 직원의 미납급여 3개월치 / 퇴직금..
법인직원이 사촌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구 있구요.
장부하나만 만져도 미납급여 만들수 있고..실제 급여를 안받아도 그만이구요. 가족이니까.
 
결국 법인은 제 전세금은 고대로 가져가고. 경매로 넘겨도 급여 배당 다 받을수 있고..
그걸로 또 요즘 시세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니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겟죠..물론 아직 바닥이 아니란 분석이 더 많긴 하지만요.

너무 화도나고 울분이 터져서 청원도 올렸습니다
좀다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4060?page=2

법은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고  임대업자와 그 밑에 직원들을 더 보호하는가 봅니다
전 개인이다 보니 주변 법무사와 부동산업자들의 정보를 취합하며 임대업 대표를 조사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시위원 도의원 지역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역언론 모두 민원과 진정 ,제보에도 뱐응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건지 임대업자의 로비인지 ..

깡통전세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합니다.
동탄40채 사건에 비하면 창원사태는 10배는 더 큰 사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

오유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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