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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의 위험성
게시물ID : mers_12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쿠리99
추천 : 1/14
조회수 : 5038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5/06/25 10:45:39
메르스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에 아직도 버젓이 횡행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는 사회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지난 2008년에 탤런트 최진실씨가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괴소문(루머)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최진실씨의 사망은 그의 팬들은 물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최진실씨는 어떤 네티즌으로부터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거없는 헛소문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사망 후에도 악성 댓글이 올라오는 등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비어나 악성 댓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더 이상 상세히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기사나 정보를 인용할 때는 사실에 바탕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억울한 선의의 제 3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을 불필요하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글을 올리기 전에 내가 올린 글이 정확한 정보인지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글을 올리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도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메르스 자체의 전염성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유언비어가 지역의 경기침체를 낳고, 시민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영향을 주기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된 KBS 영상과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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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관련영상 링크]  * 메르스 유언비어로 자영업자들 울상
http://tvpot.daum.net/v/v3b32khhZTR7Cb3FCvR1bRR
 
[조선일보] 기사링크 (회사원 주부에 공무원까지...메르스 유언비어 퍼뜨린 이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3/2015062301949.html?Dep0=twitter&d=20150623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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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주부에 공무원까지...메르스 유언비어 퍼뜨린 이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력 : 2015.06.23 14:38 | 수정 : 2015.06.23 15:34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하면서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이는 두려움과 공포의 근원지였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등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총 84건으로 이 중 34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체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들은 누구였을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 보면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이나 주부들이었다. 경찰은 34건을 수사하면서 모두 39명을 입건했는데,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0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부(8명), 자영업자(6명), 공무원(6명), 학생(3명) 순이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이 정상 진료를 이틀 앞둔 22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상훈 기자 20∼30대 젊은 주부 중에는 대개 메르스 병원이나 환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SNS에 퍼뜨리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강원도 춘천의 30대 주부는 “도내 4번째 확진자가 C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고,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20대 주부는 “D역 족발집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잡혀갔다”는 글을 올렸다.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유명 학원은 “이 학원 학생이 메르스 환자로 확정 받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는 40대 주부였다.
 
어처구니 없는 글을 올려 입건된 경우도 있었다. 회사원 A(49)씨는 지난 18일 친구로부터 “제주도를 다녀간 메르스 확진자가 서귀포 B병원에 갔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곧 사무실 컴퓨터로 지인 26명에게 “서귀포 B병원에서 141번 환자가 검사를 받았다. 주위에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친구가 농담으로 한 얘기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그 병원이 아니다. 실수다”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지만, 앞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이미 SNS을 통해 급속히 퍼진 뒤였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이 병원 간호사가 말했다’는 말까지 붙어 내용이 떠돌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정보인 줄 모르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으나,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6일 대구에서는 ‘메르스 확정자와 격리자 명단’이라며 6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담긴 메시지가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메르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들의 신상 정보를 SNS에 퍼뜨린 이는 주부 이모(30)씨였다.
 
이씨는 남편과 SNS로 메르스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남편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가 적힌 명단을 보내자 이를 메르스 확진자로 착각해 친척과 친구 등 10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남편이 보낸 명단은 메르스 환자 명단이 아닌 참외 주문자 명단이었다. 참외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위해 지인에게서 받은 주문자 명단이었던 것이다.
 
이 명단은 메르스 명단으로 둔갑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고, 경찰에는 “메르스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씨는 자진 신고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공무원들은 모두 메르스와 관련된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에서는 40대 공무원이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간호사 상황보고’ 공문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전남 순천에서도 메르스 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5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지난 10일에는 충북 진천군의회 의원 김모씨가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군청 직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씨는 진천군으로부터 메르스 의심 증상 발생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 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문건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는데, 해당 공무원은 정밀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단순한 장난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회사원 변모(27)씨는 기자를 사칭해 한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메르스 확산 여파로 정부가 8~10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울산에서는 예비군중대 상근병이 동대장에게 발행된 당뇨 진단서를 메르스 진단서로 위조한 뒤 유포하는 ‘황당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며 “유언비어는 전파가 빠르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입건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KBS 영상 [다음 TV 팟] http://tvpot.daum.net/v/v3b32khhZTR7Cb3FCvR1bRR

* 조선일보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3/2015062301949.html?Dep0=twitter&d=20150623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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