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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폭행,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수 없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47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장속악어
추천 : 1
조회수 : 2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05 14:53:43
지금 몇몇 분들의 글을 보면 구타,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혹은 특수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헌법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더 서럽게 느껴지네요. 군대는 특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수성을 흉기로 휘두른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맞아야 더 빨리 배운다', '군대는 사회와 연관시키면 안된다', '안될놈은 때려서라도

시켜야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은 마치 

'강간당한 여자는 당할만 하니 당한거다', '왕따는 성격이나 행동이 이상하니 왕따를 당하는 것이다'와 논리와 전혀 다리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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