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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급에 인권교관 임명~
게시물ID : military_475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블리가츠
추천 : 0
조회수 : 5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10 22:41:30
아직 어떤식으로 누구를 교관으로 임명하게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현재 편제의 간부로 임명되는 거라면 잘못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에는 연 몇시간 인권교육을 하게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군법교육,  성교육도 마찬가지죠
연 몇시간, 몇회하게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부대운용이 너무나 바빠서
제대로 못하거나, 하더라도 대충 해버리는 햇다치고식
밖에는 안됩니다~
부대일지에 근거유지만 잘 써두면 점검시에도
문제될건 없지요

이런 바쁘고 여유없는 일상속에서
인권교관을 현재의 간부로 임명한다면
결국 업무가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이 들것이며,
이전에도 바빠서 몇시간 해야할것들도 못하는 마당에
시간을 더 늘린다한들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듭니다~

하루에 총기실셈 4회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한다고 6회로 늘린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가관이엇죠
차라리 한번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한데...
 
  부대가 해야할것 제때하고 쉴때는 쉬는
여유있는 부대가 되지 않는이상 그 어떤 제도도
그 힘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의 제도로 인하여 원래 해야할 것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것들을 없애나가서
군인으로서 해야할 일들만 딱딱하는,
부대관리주때는 부대관리하고
이때 정비도하고, 진심어린 상담도 하고,  점검받고
훈련주때는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것이 이뤄져야하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되어가는지 감독해서
여건을 줬는데도 안하는 간부는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루는것이 근본대책이 아닌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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