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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복수지원에 관해서 조언구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52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ya
추천 : 0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07 13:45:35
제가 올해 4-6월에 입대하는 유해발굴기록병과 7월 경에 입대하는 의경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무경찰 홈페이지에서는 동시지원에 대해
 
"의무경찰, 육군, 해군, 공군 등에 동시 지원할 수 있으나 각 군마다 취소사유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와있더군요.
 
의무경찰 쪽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병무청에 들어가 유해발굴기록병에 대해 찾아보니 유해발굴기록병 지원자격에
 
"각 군 현역병 모집에 지원중이거나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다만, 선발취소 되거나 지원입영 후 귀가한 사람 등 지원에 의한 입영의무가 해소된 사람은 지원 가능"
 
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각 군 현역병이 육해공군과 해병대만을 의미하는게 아닐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경을 지원한 상태에서 유해발굴기록병 접수가 불가능한건가요?
 
병무청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겠지만, 유해발굴기록병 접수가 2월 9일(월) 14시까지인지라 답변을 듣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의경시험 결과는 2월 말에 나오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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