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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 6년을 했는데 왜 중위에요??
게시물ID : military_655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쟤두루미
추천 : 10
조회수 : 1568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7/02/22 15:20:25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가까이 재판받다 무죄 받은 사람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90247

많은 분들이 임대위라 불러주시며 축하해주셨는데,
육군본부 쪽에 민원 넣은 결과가 오늘 나왔네요.
결국 대위 진급은 안된다.
전화로 자주 접했던 담당자 소령 분도 미안하다고 하시고,
저도 그저 예상하긴 했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2년 10월인가 11월 쯤 대위진급예정자로 분류됐고,
13년 1월에 기소로 인해 휴직.
이후 계속 휴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 동기는 물론 후배들도 저를 앞질러 진급을 하고 있었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16년 8월에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 꼬였습니다.
제 원래 복무기간이 16년 6월까지라 복직과 동시에 전역처리가 된거죠.
그전에 인사 명령을 내려서 복무연장을 한다던가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 이미 전역날짜가 지난 민간인을 군인신분으로 붙잡아둘 근거가 없던 겁니다.

검찰에서 대법에 상고한 상황에서,
아버지께서는 그럼 전역시켜주지 말아라, 대법까지 또 기다리자고 하셨지만,
이게 제가 전역시켜주지 말라고 해서 들어주는게 아니라 군인사법상의 자연스러운 절차라.
저는 저대로 받아들이고 대법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대법에서도 상고기각으로 무죄를 확정지었죠.

대위진급과 관련해서,
8월 당시 군에서는 
전역 신분은 중위일수 밖에 없고, 형이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어야 대위진급이 가능하단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군형법의 맹점이 있던겁니다. 최종확정까지 군인신분이어야 진급도 가능하단 것이었죠.
이미 전역한지 몇개월 지난 민간인을 진급시킬 근거가 없던 겁니다.
제 사례가 진짜.....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

그냥 큰거 바란게 아니라.
대위로 전역했다는 증거를 받고 싶을 뿐이었는데.
여러모로 참 섭섭했습니다.
다만 제 사례가 법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단 담당자분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길 기다려야죠.

살면서 제목과 같은 질문을 종종 받겠죠.
그때마다 답변해드리는게 좀 귀찮아질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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