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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병역의 의무는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수정)
게시물ID : military_66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5
조회수 : 289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3/15 08:13:12
이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될까요? 였습니다.

제가 생각 하는 방안은 몇가지 있습니다.

그부분에 관한 글이나 덧글은 

번호 /주제

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안은

국방의 의무를 위한 방법 입니다.

1. 교육의 필요성

현재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일부 소방서나 관공서에서 하곤 하지만
실제 부족한건 없는지 
잘 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중복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훈련의 필요성

현실적인 것이 필요 합니다.
예비군 훈련 까진 아니더라도
재해,전쟁시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소방서나 기업등에서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고
부족한 면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병역의 의무를 위한 방법으로는

아마 이부분에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신체검사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 검사와 흡사한 부분이 있으니
간략하게 넘어 갈려고 합니다만
(이에 의견도 좋아요!)

1. 신체 검사후 대체 복무

대체복무를 하거나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를 공익과 의경에 복무 하는 방법입니다.

남성들이 하는 것이 줄어들고
여성들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2. 징병 검사후 입영

군대에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분야는 여성이 어려울것 같다 는 분야나
 이 분야는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도 좋습니다! 
(잠수함은 여성이 복무하기엔 어려운점이 있겠지요)


3. 분류

모두가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로 갈리는데요

 ㄱ.면제 대상
 ㄴ.복무 대상

Q.면제 대상에는 어떻게 될까요 ? 
A 현 군과 동일하게!
B. 차이가 있을 것 같다.

Q.복무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A. 현재 연령 제외한 2○○○년 부터 적용
B 예외 적인 것이 있을 것 같다.

위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도 좋습니다.
다만

모병제 , 군 인권, 세금 부분은
 논점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좋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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