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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징병에 앞서....
게시물ID : military_68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악잔차
추천 : 0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2 19:00:03
헌벙에 있는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란 광의의 의무입니다. 그 국방의 의무를 사람에 따라 병역으로, 사회복무로, 또는 직업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이유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를 제외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는 남성들입니다. 여성들은 병역도 사회복무도 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의해 직업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만 남성들처럼 일방적이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마땅한 것이며 이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국방을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강요했다면 국가 역시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주국가는 국가와 개인이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입니다.

여성징병을 일찌감치 실시한 IDF도 여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여성 징병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여성 징병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국가 역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소한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수많은 의문사와 사고사가 대부분 사라질겁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없이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 후에는 사회 복귀나 취업에 있어 최소한 차별은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모습을 보자면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성징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처우를 해 달라고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헌법 소원, 입법 청원 등.... 국가에 요구할 것을 먼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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