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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집'을 필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
게시물ID : military_686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신성
추천 : 2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4/03 1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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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최근 군대게시판의 이슈가 되었던 여성징집과 관련하여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대로 우리나라의 병역자원은 과거 70~80년대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고
현재도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20~30대 들의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화됨과 동시에
결혼이라는 결과로 향해가는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소모에 피로감을 느끼고
결혼한 세대들의 출산 이후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관측하게 되면서
경제적 불안정이 높아질 수 있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70년대부터 IMF 이전까지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70~8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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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안정 및 다른 이유로 인해 독신주의자들의 증가 추세는 높은 편이며
이때까지의 출산율 자료를 통계로 2030년 부터 인구자원이 증가에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병역자원의 감소는 예상된 미래가 아닌 '확정된 미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여성 징집'을 법제화 해야
향후 근미래의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안보 불안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2014년 여성 징집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라며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을 합헌이라 판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미래에 병역자원의 감소는 확정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보면 '여성 징집'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분명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종 뉴스에 보도되던 군대 내 성폭행, 성희롱 사건을 접하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군대 체계에서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전투 보직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하튼 위의 헌법재판소의 의견으로 보아 2014년 당시의 판결은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맞이하기엔 준비가 미흡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징집'을 필두로 하는 병역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번째로 제일 시급한 것은 국방 개혁 입니다. 이때까지의 국방부가 스스로 '정화' 한다거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정부 주도의 국방 개혁은 이미 다음 정권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군 내의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 부조리한 문화,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
국방 개혁과 동시에 군대 내 부조리의 타파가 똥별들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사병들의 군대 문화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고
군대 문화 자체가 지금보다 확연이 다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생겨야
남성 위주의 군대 문화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성이라는 새로운 병역자원을 받아들임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여성 징집'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한 안보 불안은 이미 '확정된 미래' 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불행을 걱정하기보다 당장 자기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군대는 여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수행이 필요한 것은
여성 병역자원을 현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많은 군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작업' 그리고 군무원 '보조' 에 남성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면
각 부대에서 병사 개개인들에게 상대적으로 군사 훈련을 시행할 시간을 늘리고
병사들의 보직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전투력 증강을 유도함으로써
여성 '현역' 입대가 준비되는 시기에 맞이할 안보 불안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군인은 남,여 가리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사 훈련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얻게 될 것이고
차후의 여성 입대 이후의 안보 불안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안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어들면서 TPP를 폐기하고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비판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차츰 이어나가며 소형화, 경량화의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서고 있으며
중국은 도련선 (A2/AD) 전략을 위해 대양해군 전력을 증강시키고 비대칭전력을 투자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중국 방위를 담당하는 7개 군구를 해체시키고 5개 전구로 통폐합 하여
육군 위주의 인민해방군을 개편하여 지역별로 육,해,공 3개 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은 이미 내, 외적으로 확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국방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방예산의 쓰임새가 좀 더 촘촘해져 기계화, 전문화된 군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국군의 기계화, 국산장비의 투자와 개발, 정보자산의 확충 등을 통해
병역자원의 감소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안보 불안의 야기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결국 국방의 의무 수행에 대한 남여 간의 관점을 좁히고 국방의 의무 수행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진정으로 안보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p.s 좀 더 좋은, 다른 방안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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