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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월급이 남성정책이라 할 수 없죠.
게시물ID : military_71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임승차대상
추천 : 4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4/22 21:05:47
문 후보의 정책에서도 국방 정책에 소개되어 있고

현재 징병대상은 남성 뿐이니 여성이 해당하지 않을 뿐이지 남성정책이라 할 수 없죠
당연히 군인월급이나 복무기간 단축이 남성만 해당할 수 박에 없죠.

남성정책 이라면 "직업군인의 처우 보장과 여군 복지 상향" 정책이 나와 있는게 이상하겠지요
또,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도 군인의 복지 정책이고 이는 여군도 같은 대우를 받지 차별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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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터는 사족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성평등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공약 분야가 "여성" 입니다.
청년 공약은 남/녀와 상관없이 청년층에 해당하는 공약이지만 성평등 정책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교는 여성도 가능하나 사병 대상은 남성 뿐이거나
여대만 존재하고,거기에 의전원이 있다던가. / 여성 전용 좌석이나 주차장을 운영한다던가.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 사회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로인한 역차별이 발생하는것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남성에 관한 정책이 없다는것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후순위로 밀렸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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