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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부적합 심사.
게시물ID : military_77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まゆP
추천 : 4
조회수 : 2652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6/19 10:15:01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복무 부적격자를 차출하여, 이 자가 더이상의 군 복무가 가능한 지를 심의하는 심사도구이다.

보통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는 의학적으로 군에 올 수 없었던 자를 찾는 의무조사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의병제대와는 다르게, 신체 등위가 5급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하다.

그리하여 보통 신체등위가 애매하지만 군 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병, 의무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급박한 고 위험군 지휘관심병사, 군 복무적응불능 병사들이 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치르게 된다.

단점이라고 할 것은 단순 부적응 병사나 4급 등위가 나와 보충역으로 전환된 용사를 제외한, 5급 판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병임에도, 사령부의 행정적 편의 및 상황의 급박함으로 현부심을 걸게 되면(의병 제대는 의무조사가 선행된다.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계통 고위험 환자가 빨리 내 보내는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의병 전역과는 달리 보훈자 신청이 불가능 해 진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사회에서 정상이었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나면 꽤나 억울 할 지도 모른다만.)

/애초에 5급이나 4급을 받아야 했으나 병무청의 직무태만(병무청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조차도 온당하지 않은 비난이나, 2년을 거의 노 페이로 사람을 사지로 데려가게 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는 걸 인식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으로 인하여 육군 보병 외 타 군(해군 등)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되는 수병과 병사들이, 군의 빡빡한 일정을 몸이 받아내지 못하여 바로 악화가 되는 경우조차도 "급박하다"며 현부심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조금 잘못 된 현실이라 느껴도 좋을 것 같다./

단순 부적응 병사 (인사관리상 배려 등급) 의 경우 우선 심한 부적응도를 보일 경우 부대 내 상담관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심층적인 심리 검사를 한다.(웩슬러 검사정도는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까지 야매는 아니다.). 그런 상담을 여러 번 거친 뒤에도 심한 부적응을 보이면, 부대 지휘관이 최종적으로 해당 용사의 그린/블루(힐링)캠프행을 결심하게 될 것이고, 그린/블루(힐링)캠프의 일정을 살피어 가장 근 시일 내에 입소할 수 있는 캠프와 연락을 하고, 캠프로 보낸다.

캠프에 가게 되면,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절도를 제외한 그 어느것도 요구받지 않고, 각 종 심리치료(미술치료, 상담기법을 통한 가벼운 신경증적 정신병 치료 등)와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와 군의관이 대동된 심리 및 지능검사를 하게 된다. 그런 다음, 군생활의 힘을 얻을 수 있는(혹은 정말 군대에는 안 어울려 더더욱 쳐지는) 용사들을 위한 패러다이스가 제공되게 된다(잘 운용되는 캠프 기준).

물론 집단 상담 등의 요식적(?) 병사 멘탈케어 행위도 있으며 다른 군 직별(주특기) 맛 보기 등으로 단순 부적응자들의 용기를 불어넣는다.(물론 정말 아픈 자들은 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주차 퇴소 전 또 다시 입소때 했던 것과 비슷한 심리 검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 캠프장은 심의를 한다.

이 곳에서 캠프장이 "이 수병(용사)는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된다"고 판단하여, 소견을 그렇게 써 내 준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특정해역방어사령부급(혹은 여단급 이상)의 심의조사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심의조사위원회에서는 지휘관과 군의관이 대동된 강도높은(?) 심사를 하게 된다. 본 조사위원회의 진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의 서술은 인비(군사2급비밀급) 이므로 생략된다.

이 심의조사위원회에서조차도 이 수병(용사)는 군 의무복무 속행이 불가하다 판단이 날 경우,  병역심사대로 수병(용사)의 관리 및 관찰이 이첩되어 해당자는 심사대로 입소하게 된다.

이 심사대는 2주 가량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이 생활 중에서 이 수병(용사)이 군 생활 속행이 가능한가를 엄격히 감시/관찰 하며 또다시 일정이 없는(그린/블루(힐링)캠프와는 다른 의미의) 일과를 지낸다.

그리하여 이 심사대에서조차도 부적응 양상이 나온다면 해당 수병(용사)는 해본 전역위원회(혹은 각 군사령부 본부 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이고 가장 엄격한 조사 및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하여 본부에서조차도 더 이상의 복무속행 불가를 인정한다면, 피조사인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현역 생활을 마감하게 되는 절차를(전역 명령 발령 등) 밟게 된다.

이 모든 절차의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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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인사관리상 도움 등급, 중증의 신경증 환자, 본격적 정신증환자, 심각한 신체질환 등) 의 경우에는 제반 서류를 구비한 뒤, 바로 사령부급(여단급) 심의위원회에 회부 가능 하다. 서류 미비나 피조사인이 메소드 연기를 한 게 아니면 바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별도로 병역심사대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부(각군 사령부나 본부)에 올려버린다. 단순 부적응과는 다르게 누가 봐도 잘못 되어있는 수병(용사)이니 그냥 98퍼 센트의 확률로 그냥 전역 가능! 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경우 늦어도 한달 뒤면 집으로 올 수 있다. 심각한 신체증상이더라도 보충역 복무가 가능하다면 보충역 대기를 하게 되고(예비군 군복을 받는다), 신경증/정신증 환자는 즉시 5급 판정을 받아 예비군도 면제되어 민방위만 나가게 된다.

이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며 직전에도 언급되었듯이 한달 정도면 완전히 집에서 치료/소집대기를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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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50 추가되는 내용

고 위험군 자가 진단법

: 본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불안 및 공황장애로 군 복무 속행이 불가능 하다. 6개월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이것이 나아지지 않거나 추가로 병이 생겨 악화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위험군급의(본인이 지휘관심사병이 아니었더라도) 분류가 되어 서류절차를 빠르게 밟게 될 것이다. 정신병(신경증/정신증)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적극적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고 일상 복무가 불가할 경우 수도병원 군의관들이 적극적으로 현부심을 권유하는 소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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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을 때 진단서도 요구할 것. 서류 미비로 나가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다.(하지만 고위험군 대접이면 당신을 관리하는 간부들이 먼저 시간을 내어 데리러 다닌다. 빠졌더래도 윗쪽 문제지 아랫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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