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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에 징역 17년 선고
게시물ID : military_83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6
조회수 : 792회
댓글수 : 31개
등록시간 : 2017/10/17 00:09: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16일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오늘 여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1621240802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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