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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성에게 '집적대는' 남성 처벌하기로…캣콜링 방지법 추진
게시물ID : military_833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
조회수 : 7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18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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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낯선 여성에게 언어적 성희롱 등을 하면서 괴롭히는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 방지 법안을 추진한다. BBC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각)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은 현지 라디오 방송 RTL에 출연해 “현 상황에서 길거리 성희롱은 법에 (처벌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중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캣콜링은 남성이 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언어적인 성희롱을 가하거나 집요하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 보행하는 여성을 계속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말한다. 국립국어대사전에 있는 표준어 중에서는 ‘집적대다’(말이나 행동으로 자꾸 남을 건드려 성가시게 한다는 뜻의 표준어)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동안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여행자 등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따라다니면서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데이트 요구, 연락처 반복 질문 등의 ‘캣콜링’을 하는 남성들이 많았다. 얼굴에서 10~20cm 근접한 거리에서 말하는 것, 몇 블록 거리를 따라오는 것, 연락처를 17회 물어보는 것 등이 주요 사례라고 시아파 장관은 설명했다.

벌금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다. 너무 높지 않게 매겨, 적발 즉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입법 추진에 대해 프랑스 경찰관 노조와 변호사 일부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추파(flirtation)와 성희롱(harassment)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국에서는 이런 캣콜링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한다. 경범죄처벌법 4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된다. 20대 국회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스토킹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인 상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3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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