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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무죄' 황기철 前해군총장에 국가보상금 지급 결정
게시물ID : military_833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7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19 20:12:27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국가가 황 전 총장에 대해 5천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국가에 대해 199일간의 미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와 변호인 보수 등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961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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