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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성 탄광 노동 금지 관련 송소
게시물ID : military_85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10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2/16 1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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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석탄 생산 작업에서 배제됐다'는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회사가 425만달러를 배상한 일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예 법으로 여성의 갱도 작업을 아직도 금지하고 있다니요.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https://t.co/x8YFZYSf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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