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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개헌논의.
게시물ID : military_854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힐클라이머
추천 : 4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1/15 1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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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국민과함께하는개헌]<-사이트


우연한 기회에 개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서 들어가봤어요. 

성평등이나 군인의 처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29조 (2)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기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라는 헌법 조항이 있었는데 논의 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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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약 : 의견 일치]
○ 현행 헌법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기로 함
● 군인‧경찰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짐.
1)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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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식으로 의견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더군요. 

궁금하신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차분하게 훑어보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출처 http://www.n-opinion.kr/?p=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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