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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소송' 사라지나…병역미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게시물ID : military_85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성효
추천 : 2
조회수 : 7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16 22:41:30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근데 군필자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좋기는 한데...이게 좀 뭐랄까 너무 재외동포 이중국적자 중 남성들만 너무 페널티를 주는 제도인 것 같네요. 물론 면제자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면제 조건도 까다롭고 극소수라서요...어쨌든 자의가 아닌 생물학적 성별을 이유로 여자들은 이중국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남자들은 국적도 이중국적 가지지 못하고 너무 차별적이네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5/0200000000AKR201802150545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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