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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월급 관련해 청와대 청원 올리고 왔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5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us88
추천 : 1
조회수 : 8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30 20:24:02
 

 
 
 
 
 아래 내용을 청와대 청원에 올렸는데 피드백과 맞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이행이라고 추상적으로 써있어도 아무 권리나 제한되는게 아니라 필시 헌법상 권리제한에 한계가 있을것이고 의무라고 무슨 종속관계같이 추상적으로 썼지만 징병제라 용이하게 온거고 법률로써 군사적직무의 필요성에 의해 권리의 일부가 제한되는거고 군인이라도 헌법상 국민과 일부차이 있을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평등권의 사회적신분으로 인해 경제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데 논란거리중 하나인 숙식제공,px의 환상을 부수자면 출퇴근을 안해서 주간,야간 까지 하는데 하루종일 갇혀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적게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4시간 덜 일하고 안자고가는 공익이랑 돈 똑같고 오히려 그쪽 업무의 필요상(꼭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하루종일 거기 있는데 더주면 더줬지 군대의 숙식이 얼마나 좋다고 그걸로 돈이 이렇게까지 까이는건 아닐겁니다 하루종일 있는 하드한 업무하니까 주간, 야간 수당,3d업무급의 일강도로 숙식비 정도는 상쇄 될거고 비슷한 처지인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다른 선원 같은 일들 보다 훨씬 적게 받는건 아니라 봅니다 절대적으로 받는 금액이 2018년 기준 이병기준 약30, 병장기준으로 약40만 으로 적어서 저축도 한계가 있고 px에서 아끼는 것도 비율에 비해 절대적인 액수가 적고 숙식제공이라고 하루종일 잡혀서 나라 지키는데 돈적게주는건 현대의 민주주의 시대에 고전적인 취급같습니다
의무행위의 이행이라고 노동법 피하는 이유에 관해선 지금 월마다 주는 돈은 무슨 법,원리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법에 따라 주는 금액인지 만약 월급개념으로 주는거면 군사적직무의 필요성에따라 법률로써 제한되는 것 뿐이니까 노동법에 따라 줘야할것이고 위로금이나 그런 개념이면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4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위로금으로 이정도는 줘야하지 않을까요? 한창때에 끊기고 심신적으로 힘든곳에서 다치거나 죽을위험 가지고 나라 지켜야 하는데
한국 군대문제로 난민신청 받아질 정도인데 지금 주는 금액,이유를 당당하게 국제적으로 떠벌릴수 있는거 아니라면 명확한 원칙대로 최저임금을 지키거나 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무슨 법,이유로 그렇게 측정해서 주나 자세히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 정보에 따라 시민들이 행동할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북한 같은데가 아니라 멀쩡한 나라 상대였으면 옛날 전시상황 이였으면 큰일났을겁니다 여태 교도소 수준으로 받다가 비율로는 많이 오른건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적게 받고 다녀서 착시현상으로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가능하다면 명확히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할건지 보상을 제대로 해주던지 주의를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쓴건 아래에 있습니다
 

군대 군인분들이 왜 최저임금 안주는지 찾아보니까 옛 판례중에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10조 제2항에는 '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잡설이지만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입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때문에 적게주나 짚어보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외박,px등 으로 돈 많이쓰고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야할 사람들도 있을거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징집되서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상 차이가 있지만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그렇게 준다는것도 다른일도 먹고살만큼만 돈주지 않고 숙식제공이 그렇게 많이 금액 후려쳐야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참 양보해서 숙식제공 운운할거면 계산해서 그만큼만 때고 계산서를 보여주던가 해야지(세금으로 낸거지만 양보해서)
애초에 안자고 4시간 덜일하는 공익이랑 돈 똑같이 받는데 숙식비는 대충말하는것 같고
정확히 받아야 할 돈에서 숙식비 계산해서 뺀다쳐도 (세금으로 운영하니 군인부담으로 빼도 안되지만)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3770. ,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1일 주말 불침번,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 매월 24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5780원입니다. 평일 22,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원래 줘야할 4329750원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재료 값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침대유무나 한곳에 여러명에서 자는 등 복불복이라 한 3만 잡고 오차범위 넣고 하루에 한 5만씩 31일로 151만 빼도 280만 나옵니다 천원단위 빼도
이거를 2018년 기준 이변 약30,병장 약 40만 받는데
헌법 제 39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아니 한다에 포함안된다고 할수 있나요?
의무의 이행행위라고 무슨 엣날 고전적인 종속된? 백성들이 병사되는것도 아니고 주인인 국민이 군인 역할을 맡는건데 제대로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충성'을 요구할 처지가 되지 않을까요?
의무라고 막 아무권리나 없어지는 노예가 되는게 아니라 징병제라 용이하게 끌려와서 군복무하러 왔을뿐 군인도 일반국민과 같은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는 것뿐 군인도 국민과 법보호 받는게 별 차이 없고 무슨 옛날 종속된 백성들 불러서 군인되는것도 아닌데 의무라고 제한될수 있는 범위의 법에 따라 그렇다기엔 금액이 추상적이것 같고 의무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군사적직무의 필요성에따라 필요한 만큼만 제한됬으면 좋겠네요
법적으로도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는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다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군인은 모든 국민이 아닌가요? 일만 강제로 하는거지
헌법 11조 평등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이라는 사회적신분이라도 평등권있는데 경제적으로 차별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의무 이행으로 심신적으로 힘들고, 목숨걸어야 하고 불편한 생활 하는 등 자유권 제한 받는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 외에 목숨값, 전역 후 혜택 같은것도 외국에 비해 적은데 다치면 자기부담이라는 사례도 많고 꾀병취급하다가 병도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건 복불복이라고 쳐도 많이 하드한 곳에 일시키면서 노동법도 보상금도 아니고 현재 그쪽에서 생각한 적정 제공 금액은 불규칙적이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군인은 뭐 물건배치까지 규칙이 있는데 돈은 최저임금인지, 보상금인지도 모르고 불규칙적인 돈에 일하는건 비합리적입니다 한참동안 적게 줘서 익숙? 착시현상 왔을지는 몰라도 명확한 원칙,계산으로 주는걸 건의해봅니다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적정임금을 군인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무위키 정보에 시시한 통찰을 덧붙인 글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분들이 노동법 보호받아 최저임금 보장 받으며 나라지키며 일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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