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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 병역법 헌재 판결 나왔네요
게시물ID : military_860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비+학생
추천 : 0
조회수 : 1057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6/28 14:36:46
병역법 5조 1항
특별한 이유 없이 병역 거부시 처벌 : 합헌

병역법 5조 5항
대체복무 조항 : 위헌

내년 말 까지 벙역법 개정 권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양심적 병역거부하신 분들 대체복무 하셔야 겠네요 몇년 해야 적당할까요
지금 육 해 공군 복무기간 차등으로 제일 긴게 공군 2년인데 단순히 이 기간만 보지 말고 예비군 기간까지 포함하여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거보다는 길어야 할텐데 과연....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628010015090
http://news.joins.com/article/2275593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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