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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64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가스윗
추천 : 2
조회수 : 51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5/01 16:06:46

병역의무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3euuw

오늘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날은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고, 오늘날에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 노동자들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의 필라델피아 선언 역시 노동권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권은 여러 이유로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명시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 국가입니다.

노동권의 또 다른 사각지대는 공동체를 위해 지금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병사를 비롯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입니다. 이들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결사와 표현의 자유마저 극도로 제한당합니다. 향후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율성이 부여될 계획이라고 하지만 병사의 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지급 계획). 이에 반해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최저생활임금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피용자에게 그 임금을 보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피용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의식주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사는 노예가 아닌 군복을 입은 시민이자 공동체의 어엿한 구성원입니다. 이른 기간 내에 이들 병사에게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또한 노동자‧시민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자 사회경제적 권리로서 우리 사회에 더욱 확고하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출처 http://cafe.daum.net/beyondprogress/gb1L/7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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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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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너머 카페 : http://cafe.daum.net/beyondprogress/gb1L/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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