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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이용자 아이피 공개에 대해 경찰분께 문의해봤습니다
게시물ID : minecraft_15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어라이코스
추천 : 3
조회수 : 2296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3/08/26 15:20:21

조금 애매한 답변이긴 하네요 ^^;



1. 아이피는 개인 정보 인가?
아이피는 유동성이 있고 또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아이피가 있기도 해서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고정적으로 아이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볼때 포함 될 수도 있다.
-> 유동아이피, 공용아이피는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고정아이피를 쓰는 사람은 개인정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유동인지 고정인지 알수가 없음. 고로 고정아이피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포함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버릴 수가 없음
-> '된다', '안된다'의 표현이 아니라 '될수도 있다' 등으로 말씀하셔서 더 애매하네요 ㅜ.ㅜ

2. 아이피 공개는 불량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되는가?
아이디 공개등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실 아이피는 애매하다.... 넓은 의미에서 그 불량이용자가 명예훼손으로 걸고 들어올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피 공개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운영자간에 불량 이용자 아이피를 공유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는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떠나 1명 이상에게 전파했다는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불량이용자가 자신의 아이피가 다른 운영자들에게까지 전파된 사실을 모른다면 상관 없지만 알게되었을 경우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으로 걸고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공의 이익'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4. 판례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건 따로 검색을 더 해봐야겠더라구요 ㅜ.ㅜ)



요약하자면,
아이피가 확실히 '개인정보'다 가 아니라 '될수도' 있다는 것이고...
공개든 비공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명 이상에게 정보를 전달할 경우 '전파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공개 혹은 공유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저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판사'님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불량 이용자의 아이피를 공개함으로써 공개하는 사람이 금전적 이든이나 불량이용자의 사회적 매장을 원하는게 아닌, 그저 다른 사람들의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판사님도 'ㅇㅋ 동의'하면 무죄. '글쎄 그건 좀...' 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이라는 말씀이시더군요.

음..

판례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중인데 좀 알아둬야할지 싶어졌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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