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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바이크 사고당했는데 상대보험사가 완벽한 수리를 안해줍니다.
게시물ID : motorcycle_10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ckyee
추천 : 3
조회수 : 118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10 1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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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br125 신형을 타고다니는 바이커입니다.

사고는 저번주 금요일에 집 앞에 주차해논 제 바이크를 인근 주민 봉고차 오너분이 후진을 하시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봉고차에 의한 접촉사고이며 사고 당시 바이크 앞쪽 바퀴 휀다 부분이 파손되서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고

바퀴에는 봉고차 무게에 눌린 자국이 나있었습니다. 

일단 봉고차 오너분이 사고 직후 바이크에 있는 번호로 제게 연락을 줘서 보험접수 해줬고

센터에서는 견적을 앞 휀다와 바이크 스탠드만 견적을 내서 수리를 진행했었습니다.

1차 출고할때 바이크를 타보니 오른쪽으로 심하게 쏠리더군요. 저는 센터에 쏠림현상을 얘기하고 센터 담당자분도 타보시고

오른쪽 쏠림 현상을 느끼시고 보험사에게 삼발이와 쇼바 견적을 추가로 보내고 삼발이와 쇼바 수리도 진행했습니다.

다시 수리가 완료되서 출고 받고 타보니 쏠림현상이 없어졌더군요.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바이크를 타보니

RPM계기판의 LED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겁니다. 사고나기전엔 없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날 아침 센터에 연락을 해서

RPM 계기판의 깜빡거림 현상을 전하고 오늘 센터에 방문해서 점검을 받아봤는데 센터에서는 보험사측에서 이부분은 보상을 

안해줄것 같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보험사측에 연락해서 RPM계기판의 문제를 얘기하니 역시 보상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앞쪽 휀다가 부딛쳤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계기판이 고장날 수 없다며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말이 안된답니다. 그렇지만 고장은 났습니다. 사고전에 없던 이상현상이 사고 후에 생겼습니다.

당연히 사고에 의해 생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험사측에선 저보고 사고나기전에 계기판이 멀쩡했는지 증명하랍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잘못한것도없이 바이크가 고장난것도 서러운데. 고장난 걸 완벽하게 보상받지도 못한다니까 너무 서럽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그냥 포기하고 자비로 계기판을 수리해야하는건가요?

뭔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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