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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motorcycle_9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dney
추천 : 0
조회수 : 84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2/26 1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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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 가입하고 글은 얼마 적지는 않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엊그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직진 차선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제 우측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도로 중앙에서 2단으로 

달리며 20-30키로를 유지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측 편에 언덕? 나무 들이 있어 차량은 보이지가 않았구요.

상대 차량이 제 차로쪽으로 좌회전을 해 미쳐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대 차량이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 싶은데  

보험사에서는 아직 상대 보험사랑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는 처음이어서 상대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면 11대 중과실 인데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 및 수리비용을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죠?? 아 그리고 제가 바이크를 타고 대구로 내려갈 계획

이었는데 바이크는 앞 휠이 휘고 센터에서는 수리 해야할 곳이 많다고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수리완료 될것같다고 하는데 저 혼자 대구를 가야합니다. 

이럴 경우 용달비는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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