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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뢰매’ 저작권 분쟁에 “김청기 감독 것”
게시물ID : movie_75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1
조회수 : 7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0/16 17:48:02
법원이 ‘우뢰매’ 저작권이 김청기 감독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6일 ‘우뢰매’ 제작사 서울동화사의 김모 전 대표와 A 엔터테인먼트가 김청기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539677315140414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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