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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무도를 보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의견을 끄적여봅니다.
게시물ID : muhan_78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gvoy
추천 : 2
조회수 : 9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01 22:05:28
안녕하세요 ! 눈팅 95프로 글쓰기 5프로, 오유징어 유부징어입니다.

무한도전 이번편 정말 역대급이네요...

야근 금지법 등 근로법에 대하여 예전부터 생각해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 야근 금지법이 발의 되어 통과가 되어도

기업에서는 그걸 지킬까요?

저는 2012년 S중공업에 공채로 입사해서 야근 밥 먹듯이 하고, 토요일은 거의 의무출근 일요일도 종종 출근하였습니다. (휴일수당 받지도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다시 출근하고 ...

그때 건강이 많이 상했죠... 감기도 잘 안걸리던 건강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감기를 달고삽니다....

그래서 2016년에 K공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근은 불법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죠.     
(공기업이라서 야근이 거의 없을줄 알았는데.... 야근 정말 많더군요 -_-;;; 물론 케바케 입니다만 제가 종사하는 회사는 야근을 많이 하더라구요....)
  
법적으로는 최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죠

그런데 그걸 왜 못지킬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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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시스템이 없어서입니다.

기업당 혹은 사업장별로 감시인원을 1명씩 둔다면, 
(이때 감시인원은 1개월 혹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야근하더라도 눈감아달라는 부정청탁이 생길수도 있으니깐요.)

부당한 야근을 줄일 수 있을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건 간에 무조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야근... 안 없어집니다.

울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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