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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쇼핑대행 관련해서...오배송인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시물ID : overseabuy_3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igarett
추천 : 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9/20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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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아내가 좀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서 독일이나 유럽에서 판매하고, 국내에 없는 물건들을 좀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는 안하고 드물게 보는 법랑 세면대를 amazon.de 에서 구매대행(정확히 말하면 면세대행)을 통해 구매를 했는데요. 이 제품이 전체 컬러는 흰색이고 포인트가 되는 테두리부분의 고무가 회색과, 진청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회색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판매자도 많고 재고도 많은 편입니다. 진청색은 그렇지 않아서 가격이 회색은 40유로 진청색은 120유로구요. 

열심히 찾아서 아마존에서 진청색 판매하는 판매자 제품으로 면세쇼핑을 신청했는데요, 
해당 제품 상세소개에 진청색이라는 문구도 있었고, 제품 사진도 진청색이어서 안심하고 신청했습니다. 
면세쇼핑 신청하면서 선택 옵션에 "세부검품"이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유료 서비스기도 하고 상품 페이지 내에 컬러를 따로 선택하는 옵션도 없고 해서 넘어가도 되겠지..하고 선택안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기다려서 받아보니 회색이네요. 
해당 면세쇼핑대행 업체에 연락해보니 

"다른 제품이 가서 안타깝기는 하다만, 고갱님이 세부검품을 선택하지 않으셔서 온 그대로 보냈다. 셀러 오배송이니까 우리 잘못은 없고 이거 교환 환불 받고 싶으면 독일까지 배송비 + 통관 어쩌고 비용 5만원 추가 부담해야 가능한데 비용이 만만찮을거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배송하고 어쩌고 하면 30일 이내에 해결되는 일이 많지 않으니 그냥 써라. 정 환불하고 싶으면 비용 부담하고 해보든가..." 라는 답변이 왔네요.

그래서 일단 업체에는 셀러한테 연락을 해봐라. 컬러 잘못왔다고 얘기해보고 혹시 진청색 테두리고무만 따로 판매할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구매대행의 경우도 국내법 적용대상이라 제품 받은 후 7일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하고, 고객 변심인 경우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제 경우에는 오배송이라...제가 독일까지 가는 배송비와 부대 비용을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즉, 면세쇼핑대행 업체가 안내한 저 내용이 국내 규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딱 7일째 되는 날이고, 업체에서는 셀러한테 연락해보고 확인되면 연락준다고 하는데..그게 2~3일 정도 걸릴거라고 해서...

그냥 기다렸다가 안되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써야하는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니네가 처리하라는 반품 및 환불 방법에 문제가 있고 내 잘못은 없는 거니 나는 이거 환불할란다(만약 셀러한테 연락와서 테두리만 따로 판다고 하면 환불 안할께)라고 조건부로 철회 의사를 메일로 보내야하는지...가 고민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1. 이런 오배송의 경우 반품 및 환불 관련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제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건가요? 

2.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그냥 쓰시겠어요...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든 아니든 반품 및 환불 절차를 밟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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