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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질문) 건강보조식품 통관문제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overseabuy_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짧은머리
추천 : 0
조회수 : 16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24 0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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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해외직구 해보려는데 통관문제가 걸려서 질문드려요 ㅠㅠ
제가 직구해볼 사이트는 직구의 첫걸음 아이허브에요. 
구매하려는 제품도 영양제 종류이고, 배대지도 필요없고, 60불 이상 구매하면 우체국택배 무료배송행사중이라 아이허브로 결정하고 
다 골라넣고 결제 직전에 뭔가 찝찝해서 멈췄어요. 

아이허브에서 알려주기를 한국으로 배송받는 건강보조식품은 6개까지만 통관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문서 작성할때 밑에 빨간색으로 떠요.
그런데 영양제인데 어떤제품은 뜨고, 어떤 제품은 안뜨고 그러는데 제가 고른 영양제 갯수가 총13개에 90불 정도에요. (온가족 영양제)
그중에 6개만 통관가능하다고 빨갛게 뜨는 항목은 4개구요. 
아이허브는 영양제 6개가 넘거나, 일정금액 이상이면 카드승인이 막힌다고 하던데 저는 문제없이 결제까지는 갔어요. 
(일부러 잔액부족한 비자체크카드로 시험해봤어요-잔액부족으로 승인안됨)

그런데 이런 경우 통관이 가능할까요?
주변에 직구해보신 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올해 초에 아마존에서 영양제 9개 구매헀는데 문제없이 들어왔다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특별히 제한갯수는 없는거 같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어떤분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식품으로 분류되서 6개까지만 통관된다고 하시구요.


영양제가 13개인데, 통관이나 관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전하게 이렇게 저렇게 6개씩 짤라서 주문해보려고 헀는데, 배송비에 맞추자니 갯수가 넘치고 갯수에 맞추자니 배송비가 발생되고ㅠㅠ

혹시 통관할때 건강보조식품 제한갯수가 있나요? 있으면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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