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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실화] 여장 남자김씨의 부산 노숙인 살인 사건
게시물ID : panic_101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달루
추천 : 18
조회수 : 4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8/04 13:29:59
[부산동구실화] 여장 남자 김씨의 부산 노숙인 살인 사건

해당 사건은 2016년 6월 28일에 새벽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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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에서 거주중이던 김씨(당시 66세) 여장을 하고 부산역으로 가서 노숙인 박모(53) 씨와 이모(45) 씨에게 "술 한 잔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는데 두 노숙인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걸 말리던 도중에 김씨가 두 노숙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


2016년 6월 27일 밤


범인 김씨는 부산 동구쪽에서 월세방으로 거주중이었는데 이 때 같이 살던 남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27일 밤 저녁 같이 살던 남자 한명과 갈등이 일어났고 이 남자는 범인 김씨와의 말다툼 뒤 그대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나가고 홀로 남았던 범인 김씨는 술을 혼자 마시다가 여장을 한 뒤 부산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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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부산역광장


이곳이 범인 김씨가 피해자 2명과 최초로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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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을 서성이던 김씨의 눈에 광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박씨(53세)와 이씨(44세)가 들어왔고 곧장 김씨는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셋은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마냥 사이좋게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김씨는 말쑥한 차림의 박씨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범인 김씨가 여장을 하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박씨(53세)는 범인 김씨를 여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 결국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로 하고 함께 김씨의 집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이 때 이씨(44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씨(44세)가 기어코 김씨의 집에 함께 가겠다고 우겼기 때문에 따라 나서겠다는 이씨를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던 김씨는 두 사람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건 관련 검색결과 범인 김씨가 동성애자였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4/2016070402805.html



기사에서 살펴보면 범인 김씨는 남자임에도 키는 155cm에 50kg 정도의 아담한 여성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2016년 6월 28일 03시 10분경


범인 김씨와 피해자 박씨(53세)와 이씨(44세) 이 세사람은 김씨의 집에 와서도 계속해서 술자리를 이어갑니다.

김씨가 안주를 몇가지 만들어오겠다며 주방으로 간 사이 피해자 박씨(53세)와 이씨(44세)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 박씨(53세)와 이씨(44세)가 서로 본인이 먼저 범인 김씨와 성관계를 맺겠다며 말싸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두사람이 서로 뒤엉켜 몸싸움까지 시작하자 보다 못한 김씨가 중재에 나섰는데 오히려 기분나쁜 욕설을 듣게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인 범인 김씨는 이 두사람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범인 김씨의 범죄행각


피해자 박씨(53세)와 이씨(44세)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범인 김씨는 들고 있던 과도를 사용해서 피해자 박씨(53세)에게 약 27회정도 사용해 살해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는 너무 잔인해서..... 이 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피해자 이씨(44세)는 이미 술에 만취해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는것을 보고 얼어붙은 것인지 도망치지 못했고 김씨는 옷걸이에 걸린 노란색 꽃무늬 스카프를 빼들었고 그것을 이씨(44세)의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는목 앞쪽으로 스카프의 양 끝을 엇갈려 잡은 뒤 두손으로 있는 힘껏 잡아당겼고 그렇게 술에 취한 이씨(44세)는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채 사망했습니다.



범인 김씨의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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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겁이난 김씨는 일단 이전에 입원한 적이 있는 양산의 한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했습니다.


이후 혹시나 누가 찾아와 문을 열어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두려웠던 김씨는 6월 30일과 7월 3일 두차례나 전화를 하여 집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누가 찾아와도 집을 열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인 김씨의 이 전화는 그가 범인임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될 뿐이었습니다.



시신발견


2016년 7월 3일 오후 4시31분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 A씨(61세)가 주택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 때 부산에 비가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택을 둘러보던 중에 범인 김씨의 창문이 열려있던 것을 보고 창문으로 비가 들어가 문제가 생길까봐 범인 김씨를 찾으면서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방안은 온통 피투성이였고 성인남자 2명의 시체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집주인 A씨(61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범인 김씨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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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고 2016년 7월 3일 오후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게 바로 긴급체포 되었고 여기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범인 김씨를 체포한 부산동부경찰서 형사4팀장



"옷부터 여자옷을 입고 소지품이나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칠해, 누가 봐도 여자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범인 김씨는?


범인 김씨는 10대 후반 곡예단에서 곡예를 하다 허리를 다쳐 남성의 기능을 잃게 된 뒤 줄곧 여장을 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스스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화장을 하며 머리를 기르는 등 여자로 행세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김씨는 주로 전국 행사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온 편이라고 합니다.




범인 김씨는 그리고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008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있던 것입니다.


2008년 10월에도 여장을 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만난 남성(당시 45세)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7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5년 6월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전 범죄 재판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거론하며 동정심을 유발했고 실제 당시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로부터의 추행이나 폭력을 당했고 피해자가 범행을 부추긴 면이 있는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또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점등을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범인 김씨의 최종판결



범인 김씨의 최종 판결은 " 무기징역" 선고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 범죄를 저질러 선뜻 범행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이전 살인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데다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라고 했고



"사회보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016년 범인 김씨가 수감당시 66세정도 였고 지금이 2020년이니깐 특별한 일이 없다면 현재 교도소 안에서 7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2050826715


출처 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20508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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