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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래길 40대 여성 피살사건
게시물ID : panic_102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콘
추천 : 18
조회수 : 28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09/21 17:59:25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12년 여름 제주에서 발생한 

올래길 40대 여성 피살 사건입니다.


가해자 강 씨가 40대 여성 A씨를 성폭행 할 목적으로 접근했지만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않자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의 혼선을 줄 목적으로 범행장소와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신체일부 버려 범행의 잔인성에 경악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12년 7월 14일 경찰에 한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실종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40살의 미혼여성 A씨 였고 신고자는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혼자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제주에 도착한 당일 7월 11일 A씨는 잘 도착했다는 내용의 통화를 가족과 했지만

다음날인 12일 부터 A씨의 연락은 끊어졌고 그녀가 돌아와야 할 1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신고를 하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 미복귀나 가족간 불화로 인한 연락회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거주지로 찾아가 보았지만 그녀는 집에 없었고 주변 cctv도 확인해보았으나 

그녀가 11일 집을 나간 이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미복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가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위해 집을 나선 7월 11일 이후 A씨의 행적과 주변을 조사합니다.


그녀는 서울의 모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중이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재직중인 직장에 방문해보았지만 휴가가 끝났음에도 결근중이었고

재직중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던 A씨 였기에 회사에서도 몇 번이나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그녀에 대한 걱정을 많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변 조사를 해보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에게서 특별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11일 이후의 행적을 쫒는데 

13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놓았지만 탑승하지 않았고

A씨가 도착한 11일 자신이 생각한 일정대로 올래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그날은 제주에 많은 비가 내려 다음날인 12일 올래길 1코스를 걷기로 계획을 변경해

성산읍 종달리 소재의 모 게스트 하우스에 묵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숙소까지 가는 버스를 신용카드를 이용해 버스요금을 결제 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마지막 생활반응이 었습니다.

(*생활반응 혹은 생존반응 이라고도 1하며 사람이 생활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행위나 반응 

생활반응의 유무로 실종자의 생존유무를 파악하는데 활용됨 

예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먹는 행위 통장이나 카드로 송금을 하거나 금융거래 등등) 


A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던 경찰은 11일 그녀가 게스트 하우스 주인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게스트 하우스 주인의 말로는 숙소예약과 위치를 묻는 일상적인 통화였고 

다음날 오전 7~8시경 숙소를 나서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 뒤로 짐을 그대로 놔 둔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12일의 행적이라고는 휴대전로 7~8시 사이 두차례 올래길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11일 이후 금융거래와 통신기록 같은 생활반응이 없고 왕복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탑승하지 않고

12일 성산읍 종달리의 올래길 1코스에서 마지막 휴대폰 통신이 끊어진 것을 근거로

그녀가 길을 걷던 중 실족사 혹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과 경찰등의 2천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마지막 신호가 잡힌 두산봉 근처를 집중 수색합니다


2천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여름휴가 시즌의 올레길 1코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를 용의자로 특정하기도 어려웠는데

설령 특정한다해도 입증할 물증이 없던 경찰은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단서를 잡지못하고 있을때

20일 오후 구좌읍에 위치한 만장굴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손목으로 보이는 신체일부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 됩니다.


신고자는 최초발견자인 당시 공공근로를 나갔던 임모 씨(가명) 였습니다.

그는 그날 사건현장 근방에서 제초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경 만장굴 근처의 버스정류장을 작업때문에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 버스정류장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발견하고는 

눈에 띄지 않는 길 뒷편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 오전에 자신이 던져버린 신발이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때문에

오후2시경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와 자신이 뒷편으로 던져버린 신발을 찾았는데 

거기에 사람의 손목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의 손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날 경찰청장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사무소에 차려진 임시수사본부를 직접방문해 

철저한 수사 지시할 만큼 당시 큰 관심을 받던 사건이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사람 손목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그날 그곳을 이용한 목격자들의 추가 목격담과 신고가 속속 들어왔는데 

신고내용을 종합해 보면  

최초 신발을 발견된 시간은 첫차가 운행하던 오전 6시 였습니다.

그 점을 들어 범인은 막차가 끊긴 밤11시 에서 첫차운행 전인 6시 전에 

차량을 이용해 가져다 놓았고

발견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관광지 근처의 버스정류장에 버린것을 볼 때

자신의 범죄가 발견을 바라고 의도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A씨가 무사하길 바랬던 가족들이었지만 가족들의 바램과는 반대로 

신발과 손목은 주인은 실종된 A씨의 것으로 밝혀져 가족들은 실의에 빠지는데 

경찰에선 예리한 흉기에 의해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바뀌자 경찰은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고

그녀가 실종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산봉 근처의 주변일대 마을을 대대적을 탐문조사하고

동종전과자와 우범자를 대상으로 12일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조사합니다.


그러던 중 한 12일 오전 피해자 A씨와 같은 시간 근처에서 강 씨를 보았다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마을주민들의 진술로는 

강 씨는 배를 타던 외항선원일을 하다 현재 하지는 않고 과거 특수강도로 교도소를 갔다왔지만 

마을에선 사람들에게 예의가 바르지만 낯을 가리는 성격때문에 조용히 지내는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과 왕래가 적지만 평판이 나쁜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cctv영상과 목격자진술을 볼 때 

강 씨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판단하고 

20일 강 씨를 임의동행해 참고인 자격으로 사건이 있던 12일 

그가 올레길에 간 이유와 알리바이에 대해 조사합니다.

하지만 운동삼아 그곳을 갔을 뿐이라는 말에 말에 풀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다음날 21일 풀려나고 잠적하는데 

12일의 행적이 의심스럽고 그가 풀려나자 바로 잠적한 것을 보아

경찰은 그가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 확신하고 

강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 형사들을 급파해 

마을 근처에 숨어있던 강 씨를 발견하고 추격끝에 

다음날 22일 오전 6시경 살인과 사체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강 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의 영상은 그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영상을 종합해보면

강 씨는 처음 피해자 A씨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그녀의 뒤를 쫒아갔고

A씨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의도적으로 그녀와 4회나 마주쳤는데

뒤쫓아 가던 그가 샛길을 이용해 범행장소에 A씨 보다 먼저 도착해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주변 지리를 잘 아는 주민의 말로는 강 씨가 샛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용한 샛길은 마을주민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나 아는 샛길인데 

아마도 강 씨가 그길을 이용해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운동삼아 그곳을 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운동삼아 올래길을 걸으러 나간 사람이 처음보는 사람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샛길까지 이용해 피해자 A씨 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헤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강 씨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먼저 도착해 

A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정황이었죠


사건에 혼선을 주고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했던 강 씨였지만 

사건당일 같은 장소에 있던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A씨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 등의 증거를 들이 밀자

수집한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A씨를 따라가는 cctv영상을 근거로

강 씨의 그날 행적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고 체포 12시간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올래길 1코스 근처의 대나무 숲에서 상의가 벗겨진채 암매장된 A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처음 혐의를 부인하던 그였지만 죄를 인정한 이후

자신이 죽인 것은 맞지만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강 씨가 주장하기를 평소 당뇨가 있어 수시로 소변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도 올래길을 걷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A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말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고

신고전화 전화를 하려는 A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뺏으려 했는데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 A씨와의 실강이에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직후 범행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떨어진 인적이 드문 밭 돌담으로 시신을 옮겼고

주변의 무너진 돌담의 돌을 이용해 시신을 덮어 놓았다 오후에 다시 범행현장에 들러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몇 개와 휴대폰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와 올래길 주변에 나눠 버렸는데

다음날 13일 다시 그곳에 들러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A씨를 찾는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에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되어 지인의 차량을 빌려 

인적이 없는 근처 대나무 숲으로 시신을 옮겨 다시 암매장 했는데

시신이 발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19일 암매장한 A씨의 시신을 꺼내 커터칼로 시신일부를 절단했는데

이때 칼과 시신일부를 어떻게 처리 했느냐는 말에 덤덤히 

커터칼과 손목에 뭍은 피를 바닷물에 씻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버스정류장에 시신일부 버리기 전에도 혹시 모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씨방에 들러 자신의 아이드로 모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고

시신운반에 이용된 차량에선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와 방향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사건 조사중 밝혀지기도 합니다.


사건의 범인이 잡히고 피해자의 시신을 찾은 건 다행스럽지만 

위에 언급했던 2천여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범행현장 일대를 수색했음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 강 씨의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해

성폭행 혐의와 살인 시신 훼손과 유기 혐로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이 재판은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던 사건이라 많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9명의 배심원을 뽑는데 무려 34명의 배심원단이 신청해 선정에만 2시간이 걸렸고

우발적 살인인지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첨예한 다툼때문에

재판과 휴정을 반복하며 이례적으로 재판이 새벽을 넘기는 16시간의 긴 법정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때 배심원단은 쟁점이었던 그의 성폭행혐의에 대해 

9명의 배심원들중 6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선 2명이 무기징역, 1명이 24년, 4명이 23년, 2명이 징역 20년의 의견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치열한 쟁점이었던 강 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성폭행과 살인 사체유기와 훼손 혐의로 징역 23년과 출소후 10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강 씨는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 진행하는데

항소심에서 강 씨는 경찰의 회유로 한 거짓진술로 자신의 죄보다 가혹한 형량이 내려졌는데

자신은 충동장애로 인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으니 그 기준의 형량을 선고해줄 것을 호소한거죠


강 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살인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x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사건이 있기 전까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변의 부채관계도 정리하는 등 

새 삶을 살기위해 많은 노력을했다 말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어두운 성격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 진것 같다

바로 자수해야 했지만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과 소심하고 비관적 성격 때문에 

자신의 죄가 더 커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고 

이미 고인이 된 분과 유가족분들엑 용서를 구할 수도 없다며

남은 삶은 피해자와 남은 가족분들에게 평생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눈물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도 강 씨가 과거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모든 사건의 증거가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며 번복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원심의 형량이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말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23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의 형을 확정합니다.


강 씨는 판사의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형을 확정 한 판사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 법원 경위에게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는데 

그는 이후 법정모독죄로 20일의 감치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감치(監置) -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를 위반하거나 위반 의무 불이행자 등에게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


재판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자면

강x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눈물의 똥x쑈를 보여준 강 씨 였지만 

암매장된 피해자의 시신은 상의가 벗겨진채 발견되었는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던 그였지만 그 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그와 구치소의 같은 방을 쓰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올레길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 밝히며

피해여성을 성추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했다고하지요


아마도 이점이 법원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강 씨의 유년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부인이 5명 이나 두었고 11남매의 10째 였다고 합니다.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이 

그의 비뚤어진 여성관과 소시오패스 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거라 범죄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강 씨는 사람들과 왕래가 적지만 예의바르고 싹싹한 사람으로 통했는데

강 씨가 체포되고 뭔가 잘못되었을 거라며 그의 범죄를 믿지 못하던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그가 어떤사람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현장검증을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검증 당시 통곡을 하며 못하겠다며 거부하던 그가 잠시 뒤 상황재연을 덤덤하게 재현 했는데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을 감추고 살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감정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점 등은 전형적 소시오패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후변론으로 눈물을 똥x쇼를 보이고 판결이 나자 욕설을 퍼붓고

하나님을 핑계로 셀프용서를 구하는 그가 가증스러운 건 저뿐인가요?


요즘은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판결은 잘 나지도 않지만 

행여나 사형판결을 받는 다 한들 형이 집행되지 않으니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게 현실인데 

개인적으론 이런 개xx들 때문에 꼭 사형제는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남은 가족분들 모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끗...




관련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207300926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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