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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상황시 국민행동요령
게시물ID : panic_27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서헉헉
추천 : 15
조회수 : 524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4/01 15:03:41
때는 바야흐로 일요일 오후 1시, <전국노래자랑>이 끝나갈 즈음.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늦은 아침을 먹고 설거지는커녕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나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간.
그런데 뭐지?
갑자기 TV 화면이 정지되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포격 소리와 함께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다.
천지가 뒤엉키는 듯한 폭탄 소리. “뭐야, 전쟁 난 거야?” 맞다. 전쟁이다.
전쟁은 이렇게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시간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서 가만히 기다릴까?

일단 당황하지 마라.
사실 전쟁의 가능성이야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인 6.25가 끝난 직후부터 쭉 있어왔던 것 아닌가.
그저 담담하게 “전쟁이 시작되었구나”라고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난 12월 특별 민방위훈련 당시 귀동냥으로 들었던 각종 안전수칙을 최대한 떠올려라.
잽싸게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나마 안전한 곳은 지하철 혹은 건물의 지하다. 일단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급선무다.
침착하게, 질서를 지켜가며 안전 장소로 대피하자. 

+ 미리 준비할 것
집 근처의 안전 피난 장소를 기억해두자.
가까운 지하철 혹은 주변 큰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미리 파악해 둘 것.

뭐부터 챙기지? 맨몸으로 나가도 되나?

일단 옷은 따뜻하게 입어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화생방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방독면 등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활용 장비도 최대한 챙긴다.
간단한 의약품이나 구급약도 챙길 수 있으면 좋다.
일단 몸부터 피신하고 봐야 하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36개월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 최소한 3~4일 분량의 먹을거리는 챙겨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 어른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말자. 상황은 모두에게 똑같다. 

+더 챙기면 좋은 것
슬리핑백, 우의, 모자, 수건, 속옷, 회중전등, 라이터 등.

우리집은 무사할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집이 무사하게 남을지 아닐지는 하늘도 땅도 무릎팍 도사도 모르는 일이지만, 일단 집문서는 챙겨 나간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함께 체크한다. 

+미리 준비할 것
집문서 등 중요 문서는 미리 복사해두면 유용하다.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여권 등도 미리 복사해둘 것.

10년 공들인 눈물의 주택청약통장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리 금은보화로 바꿔둘 걸 하고 후회해봤자 늦었다. 그래도 안심하시라.
9.11 테러 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들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 저장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3중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데이터 센터가 파괴된다고 해도 대한민국 전체가 폭파되지 않는 이상 관련 정보가 모두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니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 등은 일단 안심해도 좋다.

떨어져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연락하나?

일단은 욕심을 버리자. 어쩔 수 없다.
난리통에 가족을 만나서 똘똘 뭉쳐 함께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특히 멀리 지방에 사는 가족이라면,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안이다.
다만 휴대전화는 늘 지니고 있도록 하자.
통신이고 뭐고 단절되는 건 시간문제겠지만, 혹시 연락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휴대전화 사용에 길들여져서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자.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기 전에 중요 연락처는 따로 메모해두도록 한다.  

+더 챙기면 좋은 것
휴대전화 및 여분 배터리, 연락처를 적어둔 수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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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군사작전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경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경계경보]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공습경보]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방송을 합니다.



[경보해제]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해제방송을 합니다.




♤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극장·운동장·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뒤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화생방전이란 ?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핵)전의 첫 글자를 딴 말로서

- 화학전은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고

- 생물학전은 세균, 해충 등 전염성 물질을 퍼뜨리며

- 방사능전은 원자탄 등 핵무기를 이용하는 전쟁형태를 말합니다.






♤ 화생방 경보가 방송되면?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건물의 위층으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로 대피시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오염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핵 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는 핵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물질이나 세균 또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제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장비의 착용 등 개인방호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독성이 강한 가스 냄새

범죄자, 징집 및 동원 기피자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발견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시·도 및 시 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전화 111,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 리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 인명구조와 소화활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을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 리장), 읍 면 동사무소나 경찰 소방파출소 등에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거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 등을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 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폭발물 제거 등 특수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 비상용 생활필수품은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식 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기 타 : 라디오, 배낭, 핸드폰,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타), 비누, 소금 등



♤ 가정용 비상약품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의 약 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의료기구 : 핀세트, 가위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보호물자 꼭 준비해야 합니다.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 마을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시설과 물자들입니다.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기 타 : 나침반, 지도 등

출처: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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